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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비만과의 전쟁을 치르는 나라들, 성공 사례는?

by 이코리아 티스토리 2025.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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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이코리아] 세계는 비만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비만을 ‘꼭 치료해야 할 유행병’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비만 기본법 제정과 비만 치료제의 급여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영국의 저명한 의학저널인 란셋에 따르면 1990년 이후 전 세계 비만율은 아동의 경우 4배, 성인의 경우 2배로 증가했다. 2022년 기준 전 세계 성인의 43%가 과체중으로 총 25억 명의 성인(18세 이상)이 과체중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8억 9천만 명(약 16%)이 비만에 해당했다. 즉, 현재 전 세계 인구의 8명 중 1명꼴인 약 10억 명이 비만인 셈이다.

국내 비만 유병률 증가세 또한 심상치 않다. 세계 비만 연맹(WOF) 2024 Atlas에 따르면 대한민국 비만 인구는 2035년까지 매년 1.9%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비만과 관련된 만성질환 부담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어 국가적 차원의 예방 및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

일본은 비만을 법으로 금지하는 나라다. 2009년부터 직장인들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만금지법」을 제정했다. 복부비만을 주요 증상으로 하는 질환인 대사증후군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대사증후군 발병 확률이 높은 40세 이상 중년층을 대상으로 매년 복부 둘레와 혈당 등을 측정하는 특정 건강검진과 검진 결과에 따라 특정 보건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공적 의료보험에 가입된 40~74세는 건강검진을 실시해 복부 둘레가 남성 85cm 이상, 여성 90cm 이상인 경우와 혈압, 혈당 등 검진 결과를 토대로 특정 보건지도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의사‧영양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생활 습관을 검토, 개선할 수 있고, 건강상태에 따라 ‘동기부여 지원’ 혹은 ‘적극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대상자가 스스로 건강 상태를 자각하고 자발적으로 생활 습관을 개선하도록 동기부여를 해주거나, 실제로 개선 여부를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피드백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태국 역시 법률로 비만층과 당뇨병 감소를 목표로 하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한다. 태국 정부는 2025년도 주요 정책으로 ‘비전염성 질병(NCDs) 비전염성 질병 감소’를 설정했다. 비전염성 질병은 생활습관과 관련된 질병으로, 전염병과 달리 전파되지 않으며 지속적인 관리와 예방이 필요한 질병군으로 대표적인 비전염성 질병으로 심혈관 질환, 당뇨병, 호흡기 질환, 암 등이 있다.

태국 보건복지부(MOPH)는 비전염성 질병(NCDs)의 경제적 비용이 7,600억바트(한화 약 28조 4,000억원)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부를 필두로 재무부 등 다양한 부서의 협력을 통해 비전염성 질병(NCDs) 예방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안 발표 및 규정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내각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은 건강에 해로운 식품과 음료의 마케팅 및 판매 규제를 위한 법안으로 어린이의 소비를 유도하는 기술(만화 캐릭터, 연예인 등)라벨 사용 규제, 학교 내 판매 규제, 광고 규제 등을 통해 18세 미만 어린이를 보호하고 비전염성 질병(NCDs) 예방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캐나다는 지난 30년간 비만율이 세 배 이상 늘면서 비만이 국가적 차원의 문제가 되고 있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캐나다인 4명 중 1명은 비만이다. 이에 캐나다 의사협회는 비만이 복잡하고 만성적인 질환으로 일생에 걸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2020년엔 ‘비만은 사람의 건강으로 정의돼야지 단순히 체중만으로 정의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새로운 보건 지침이 나오기도 했다. .

새 지침은 환자에게 덜 먹고 많이 움직일 것을 권하는 대신, 심리치료와 약물 투여, 위장 접합술과 같은 수술 등의 도움을 제공할 것을 권한다. 라모스살라스 박사는 “우린 오랫동안 비만을 생활방식과 연관시켜왔다”라며 “개인의 책임이나 수치심으로 돌리는 일도 많았다. 비만 환자들은 다른 만성질환 환자들과 마찬가지로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해 18세 미만 어린이를 보호하고 비전염성 질병(NCDs) 예방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안이다.

미국은 2000년 「아동건강법」을 통해 아동비만 연구와 지원을 추진하고, 20개 이상의 지점을 운영하는 체인 음식점에 칼로리 정보 표시를 의무화했다. 또한,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정부에서는 설탕음료 소비를 줄이기 위해 소비세 부과나 세액 공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요.

비만 치료제에 대한 보장 논의도 활발하다. 2024년에는 비만 치료제를 메디케어 보험 보장에 포함하는 연방법(TROA)이 제안되었고,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는 항비만치료제에 대하여도 보험급여를 적용하자는 제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비만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증진 관점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는 국민건강 종합계획의 주요 과제인 복합만성질환 예방과 통합적 건강관리 지원에 포함되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통해 추진된다. 청소년 비만예방을 위한 조치로는 「어린이식생활법」에 따라 학교 내 매점과 자판기에서 고열량‧저영양 탄산음료의 판매를 금지하는 것 외에 특별한 것이 없다.

일각에선 국가적 비만 진단 기준과 체계적인 통계 및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비만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추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의 권유진 교수는 ‘하이닥 칼럼’에서 “비만은 개인의 의지로만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사회적·환경적 문제로, 정부와 전문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비만을 개인의 책임으로 한정하지 않고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도록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목소리가 빈번해지면서 지난 11월엔 보다 체계적인 비만 예방·관리와 지원을 위해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자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박희승 더불어 민주당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만성질환의 원인인 비만을 예방 및 관리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비만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3년마다 실시, 만성질환을 초래하는 비만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3월 4일을 비만 예방의 날로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박 의원은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만이 그 자체로 질병이자 만성질환의 원인이라는 인식과 전문적 치료가 필요하지만 2023년 조사 결과 국민 중 60% 이상은 비만 문제가 개인의 의지로 해결해야 할 대상이고 치료 대상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2021년 기준 15조 6천억 원을 넘어서는 등 연평균 7%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도 우리 사회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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