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프랑스 항공사고조사위원회, 부산경찰청, 부산소방재난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3일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현장에서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와 관련해 보조배터리 및 전자기기가 발화 원인으로 지목되며, 기내 반입 물품의 안전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28일 부산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감식이 이날 사고 현장에서 진행됐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소방, 경찰, 프랑스 항공사고조사위원회 등과 현장 감식을 진행했다.
에어부산은 지난달 29일 사고 발생 후 보도자료를 통해 기내 후미 선반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탑승객들의 증언에 따르면, 기내용 수하물로 실린 보조배터리나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된 전자기기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적 항공기에서 발생한 기내 보조배터리 화재 건수는 2023년 6건, 2024년 8월까지 5건으로 집계됐다. 보조배터리와 전자기기가 해외 여행객들의 필수품이 되면서 화재 위험도 함께 높아지고 있지만, 관련 대책은 미흡한 상황이다.
리튬 배터리가 내장된 보조 배터리는 물론 '배터리를 사용하는(충전해서 사용하는) 전자제품류'는 반드시 기내에 들고 탑승해야 한다. 위탁 수하물로도 부칠 수 없다. 또한, 리튬 배터리가 포함된 휴대용 손선풍기, 전자담배 등도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리튬 배터리가 내장된 전자기기의 기내 및 위탁 수하물 반입 규정은 항공사와 국가별로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광저우, 베이징 등 중국 출발 항공편에서는 리튬 배터리(기기 장착 및 여분 포함)의 위탁 수하물 반입이 엄격히 제한되며, 용량이 표시되지 않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운송이 거절될 수 있다.
일본 노선의 경우 리튬 배터리를 분리할 수 없는 전자기기의 기내 및 위탁 수하물 반입이 금지된다. 대표적으로 일체형 무선 고데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현재 대부분 항공사는 기내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화기로 진압한 후 배터리를 물이나 비알코올성 액체가 담긴 용기에 넣어 화장실에 격리하는 매뉴얼을 마련해두고 있다. 하지만 이는 화재를 초기 단계에서 발견했을 때만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항공업계는 기내 반입이 허용된 보조배터리에 대해 '직접 휴대'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대부분 항공사는 기내 안내 방송을 통해 보조배터리나 라이터를 직접 휴대하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승객들이 이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안전 조치로 이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리튬이온 배터리라도 승객이 직접 휴대할 경우 화재 발생 시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고 조언한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12일 에어부산 여객기에서는 보조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승무원이 신속하게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 진압에 성공한 바 있다.
항공기 내 보조배터리 화재가 잇따르는 만큼, 보다 철저한 안전 매뉴얼과 강력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철홍 대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3일 <이코리아>와 한 통화에서 “일상에 사용하는 배터리들에 대한 인증기준 및 안전검사 기준들은 있지만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잠재력의 관점에서 위험 등급이나 인증기준이 일반배터리를 포함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안다. 또 의무화도 아닐 것”이라며 “임시방편으로 대응할 문제는 아니다. 제품의 관리도 관리지만 배터리를 포함하는 제품들에 대한 안전인증 기준이 마련이 돼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3일 '저비용항공사(LCC) 항공안전 특별점검회의'를 열고 지난달 말까지 민.관 합동점검단을 통해 11개 국적항공사와 전국 공항의 안전체계, 시설, 장비를 전반적으로 점검한 바 있다. 정부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과 제도 개선을 포함한 항공안전 혁신대책을 올해 4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윤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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