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직장내괴롭힘 119]
[이코리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당정에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나 일각에서는 조직 문화 개선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단법인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024년 12월 2일부터 12월 1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직장인 35.9%는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괴롬힙의 유형으로는 모욕·명예훼손 범주의 괴롭힘 경험(23.5%)이 가장 많았고, 부당지시(19.6%), 폭행.폭언(19.1%) 순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경험률 증가 추세다. 최근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024년 1분기 30.5%였으나, 2분기 32%, 3분기 34%, 4분기 35.9%로 1년 새 5.4%P 증가했다.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응답자들에게 괴롭힘 심각 수준을 물어본 결과, 54.0%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이는 2024년 1분기 46.6%에서 7.4%P 증가한 수치로, 특히 ▲5인 미만(67.4%),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66.7%), ▲여성(57.5%)에서 높게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업무시간 외에 전화를 걸어 휴일에 출근을 하게 하는 행위 △많은 사람 앞에서 긴 시간 모욕을 주는 행위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도 못 할 거면서 왜 보고 있냐는 등의 말로 핀잔을 주는 행위 △상사가 업무 중 폭언과 욕설을 반복하고, 뒤통수를 때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행위 등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 판단했다.
응답자 5명 중 1명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해나 죽음을 고민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해나 죽음을 고민한 적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있다’는 응답은 22.8%로, 이는 2024년 1분기(15.7%) 대비 7.1%P 증가한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우울증이나 적응 불안장애 겪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산재 신청 요건에 대한 문의도 늘고 있다. 신청자 대부분이 ‘정신과에 가서 치료받은 내역만으로 산재 신청이 인정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지만, 전문가들은 정신과 진료내역 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한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는 YTN 라디오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서 노동부나 다른 관계 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인정받았던 내역들이 필요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있어서 사정을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들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노무사는 “동료 근로자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SNS나 다른 메신저들을 통해서 내가 괴롭힘을 당했다는 그런 행위들에 대한 입증 자료들을 모으시는 게 필요하다.”라며 “주고받은 메시지 같은 것도 캡처해서 증거 자료를 쓸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당정은 직장 내 괴롭힘의 정도가 심하면 1회 만으로도 처벌되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 일명 ‘오요안나법’이라 불리는 직장 내 괴롭힘 특별법은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1회만 발생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벌 범위가 강화됨에 따라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유도해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의견도 나오지만, 처벌보단 조직문화 개선이 먼저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무조건 괴롭힘이 맞느냐 아니냐 이렇게 애매한 사실을 따지면서 징계하는 접근이 잘못된 것”이라며 “처벌만 강화하다 보면 승복도 어렵고 분쟁이 확대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어
이어 “괴롭힘 사건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신분이 유동적이라 피해자였던 사람이 또 가해자가 될 수 있다”라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 직장 조직 문화를 바꾸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치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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