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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인스타그램 '청소년계정' 국내 출시..주요 정책과 특징은?

by 이코리아 티스토리 2025.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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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그램 누리집

[이코리아] 전 세계적으로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메타가 운영하는 소셜 미디어 인스타그램이 오는 6월까지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계정을 관리할 수 있는 '청소년 계정' 기능을 국내에도 도입한다.

청소년 계정 기능은 지난해 9월 영어권 국가에서 처음 도입된 기능으로 만 14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적용된다. 청소년에게는 안전한 온라인 경험을 제공하고, 부모에게는 자녀의 SNS 활동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인스타그램은 11일 청소년 계정 출시 기념 미디어 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날 브리핑엔 아담 모세리 인스타그램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청소년 계정을 소개했다.

청소년 계정은 기본적으로 계정 상태가 비공개로 설정되어 연락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된다. 또 자신이 팔로우하는 사람이나 연락을 주고받은 적 있는 사람에게만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또 태그, 언급, 콘텐츠 리믹스 등의 상호교류는 청소년이 팔로우하는 계정으로 제한되며 민감한 콘텐츠 관리에도 가장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청소년 계정은 검색 결과와 탐색 탭, 릴스, 피드의 추천 콘텐츠에서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콘텐츠가 덜 보이도록 자동 설정된다.

아울러 청소년의 사용 시간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도 제공된다. 하루 60분 이상 앱을 이용하면 앱을 닫으라는 알림이 표시되며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사용 제한 모드가 자동 설정된다. 이 시간 동안에는 알림이 꺼지고 DM에 자동 답장이 전송되며 앱을 닫으라는 알림이 표시된다. 제한 시간에 도달했을 때 앱을 차단할지는 부모가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검색 기록 확인, 콘텐츠 게시, 계정 삭제, 비밀번호 재설정 등의 조치는 불가능하다.

한편 모세리 CEO는 일부 이용자들이 청소년 계정을 우회하거나 연령을 속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를 막을 수 있는 완벽한 솔루션은 없다며, 구글이나 애플 등 단말기 제조업체와 협력해 디바이스 단계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메타는 앞으로 페이스북 외 다른 앱에서도 청소년 계정을 도입할 가능성 역시 시사했다.

전 세계적으로 소셜 미디어가 청소년의 정신 건강과 사회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며 이를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기술 기업들 역시 이에 대응해 미성년자 보호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틱톡은 청소년 이용자의 자기 이미지 왜곡과 자존감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눈을 키우거나 피부 톤을 변화시키는 등의 '뷰티 필터'의 사용을 금지했으며, 유튜브는 부모가 10대 초반 청소년의 유튜브 계정을 관리하는 ‘가족 센터 허브(Family Center Hub)’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의 SNS 사용을 최초로 제한한 국가는 호주다. 호주는 지난해 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16세 미만 청소년이 SNS 계정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호주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생성을 허용할 경우 업체에는 5천만 호주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국에서도 각 주에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학술매체 더 컨버세이션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2024년 기준 전체 주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주가 청소년 SNS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에서는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부모 동의 없이 SNS를 이용할 수 없으며, 튀르키예 또한 청소년의 SNS 사용을 연령대 별로 차등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여당은 지난해 7월에는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중독을 방지하도록 하는 ‘청소년 필터버블 방지법'을, 8월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SNS 일별 이용 한도를 설정하고 중독을 유도하는 알고리즘 허용 여부에 대해 친권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야당 역시 소셜 미디어 사업자가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을 거부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다만 이러한 청소년 SNS 규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며, 디지털 환경에서 책임감 있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다.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인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은 호주의 규제에 대해 단순한 접근 제한보다는 소셜 미디어 기업에 책임을 묻는 구조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플랫폼 안전 기능 개선, 법적 보호 조항 강화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제안했다.

 

 

 

현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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