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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술대 오른 최저임금제도 개편, 바람직한 방향은?

by 이코리아 티스토리 2025.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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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지난 11월 발족된 최저임금제도개선 연구회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37년간 유지된 최저임금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정부의 최저임금 제도 개편 논의가 이번엔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고용노동부가 발족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가 노·사·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는 작년 11월 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 전·현직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한 조직으로 최저임금 결정 체계 및 기준 등 개편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최저임금 심의는 매년 3월 말 고용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면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가 90일간 논의에 착수한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최저임금액을 제시하고 조율을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최저임금 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나온 까닭은 당사자인 노사가 직접 참여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다 보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고 제대로 된 타협이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사례는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단 일곱 차례에 불과하다.

이번에 논의된 핵심 개편 방안은 현재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의 규모를 축소하고, 당사자인 노사 대신 전문가 중심으로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시장과 경제 여건을 반영할 지표와 공식을 마련하는 내용도 논의됐다.

연구회는 “최저임금위원회 규모가 지나치게 커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위원회의 규모가 독일과 영국(9명), 프랑스(16명), 일본(18명)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큰 편이라며 이런 점이 원활한 협상을 방해한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노사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도 걸림돌로 지적됐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힌 노사는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된 사례가 적은만큼 전문가 중심의 협상이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보다 객관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저임금을 결정할 객관적인 지표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행 「최저임금법」이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라는 부분이 기준이 모호하고 강제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연구회는 이에 노동시장과 경제 여건을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노동계는 즉각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최저임금위원회의 핵심 주체인 노동계의 의견이 철저하게 배제된 채 진행된 일방적인 연구회 연구 결과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최저임금 합의가 어려운 이유는 위원회의 규모나 협상 절차가 아니라, 최저임금제의 취지에 맞는 기준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경영계의 반응도 미지근하다. 최저임금 결정 방식 변화보다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이나 주휴수당 폐지 등 다른 쟁점에 더 관심을 가지는 모양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제 개편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소공연 측은 ▲소상공인 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주휴수당 폐지 ▲폐업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기준 완화 ▲외국인 인력 확충을 위한 E9 비자 대상 업종 확대 등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 논의에 신중한 입장이다. 노동부는 지난 2019년에도 최저임금 ‘결정 체계 이원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노사 양측의 거센 반발에 가로막혔었다. 이번 간담회 내용에 대해서도 확정된 정부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위원회 구성 방법에 대해서도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식과 현재처럼 노사정 관계자가 참여하는 방식을 함께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결정 방식은 나라마다 다르다. 한 나라의 국내총생산(GDP)과 최저임금이 꼭 비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처럼 최저임금위원회와 같은 별도의 위원회가 있는 국가도 있고,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국가도 있다.

개발도상국은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외자 유치를 위해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선 안 된다’는 고민과 ‘국내 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최저임금을 일정 수준 유지해야 한다’는 고민이 상충되고 있다.

베트남은 노·사·정 전문가 등 17명으로 구성된 베트남 국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지난해 2022년 이후 2년만에 최저임금을 평균 6% 인상하였다. 베트남 최저임금은 지역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역별로 약 월 20~28만 동을 인상한 셈이 된다.

베트남은 시행령을 통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이전의 임금지급에 관한 합의사항 및 약속사항은 계속하여 이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등교육 및 직업훈련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해당 직급을 가진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최소 7%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 ▲과중·유해·위험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해당 직급을 가진 근로자에게 통상적인 근로조건하에서의 동일한 난이도의 업무 또는 직급에 따른 최저임금보다 최소 5% 이상 ▲과중·유해·위험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해당 직급을 가진 근로자에게 최소 7%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중국은 ‘최저임금규정’에 따라 지역별 월급과 시간급으로 결정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보장 행정부처에서 동급 노동조합, 기업연합회·기업가협회와 공동으로 방안을 제정한 후 중앙의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에 보고한 뒤 확정하는 방식을 따른다. 따라서 31개 성, 자치구, 직할시의 최저임금 발표 시기와 임금수준이 다르다.

월급의 경우 해당 지역 노동자 및 부양가족의 최저 생활비, 도시주민 소비가격지수, 근로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와 주택공적금, 직원 평균임금, 경제발전수준, 실업률 등을 반영해 결정한다. 시간급은 월급 최저임금을 기초로 회사가 부담하는 양로 및 의료보험료(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비전일제 노동자의 근로 안정성, 노동조건 및 강도, 복지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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