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미국의 교사평가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미국 일리노이주에서는 5일(현지 시각) 교사 평가에서 학생 성취도를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주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법안이 승인되면, 교사의 질을 학생의 학업 성취도와 연결했던 기존 정책이 철회된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일리노이주 교육위원회가 세계적인 사회과학 연구기관 미국 연구소(AIR)에 의뢰한 교사 평가 정책 보고서의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다. AIR는 보고서에서 “학생의 학업 성취도는 가족 환경, 건강, 자원 접근성 등 다양한 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며 “주 정부가 교사 평가에서 학생 성취도를 제외하거나 그 비율을 줄여야 한다”라고 권고했다.
과거 오바마 행정부는 교사의 자질을 학생의 성적과 연결했다. 이에 연방 기금을 활용해 교사 평가 체계를 개편했으며, 일리노이주는 연방 정부 정책에 따라 교사 평가의 최대 30%에 학생 성취도를 반영시켰다.
미국의 많은 교육자는 평가에 학생의 시험 점수가 들어가는 것이 교사와 교장 모두에게 부담이 되며 효과적인 지표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일리노이 대학교 도시 교육 리더십 센터의 폴 자비트코프스키는 “대규모 평가가 충분히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교사 평가에서 학생 시험 점수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변화는 미국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2015년 43개 주에서 교사 평가에 학생 시험 점수를 반영하고 있었던 것에 비해 2022년엔 30개 주에서만 반영하고, 일부에선 학생성취도 비율을 점차 줄여가고 있다. 미시간주는 2023년 학생 시험 점수를 교사 평가점수의 40%로 반영하는 기존 규정을 폐지했고, 콜로라도주는 2022년 학생 성장 지표를 교사 평가의 50%에서 30%로 축소했다.
우리나라는 교사들의 승진에 영향을 주는 교사 근무성적평정에 관련된 규정에서 학생의 성적에 대한 부분은 아예 없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다만 교장·교감 선생님의 평정 점수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해당 교사의 입시성적을 반영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인사권자의 평정 권한이기 때문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2010년 도입 이래 14년 만에 교원평가가 폐지됐다. 교권 침해 문제가 제기되면서 2025년까지 교원평가가 시행되지 않는다. 2026년부터 교원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지원하는 교원역량개발지원제가 시행된다. 역량개발지원은 다면평가(정성평가), 학생성장인식조사, 자기 역량 진단 등을 중심으로 한다.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는 교사에 대한 학생 만족도 조사는 학생의 성장‧변화 정보를 제공하는 학생 인식조사로 바꾸고 서술형은 폐지하며, 교사 대상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폐지하되 학교 평가로 대체하는 내용이다. 또 교원평가 결과로 부과되는 능력향상연수는 폐지하고, 교사의 자기 주도적 성장 지원을 위해 자기 역량 진단을 새롭게 도입한다.
다면평가는 교원업적을 학습지도, 생활지도, 전문성 개발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부는 그동안 많은 학교가 연말 자기 실적평가서, 정량 실적 등을 중심으로 결과 중심 평가를 운영하던 것을 과정 중심 평가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학생 만족도 조사는 폐지하고 학생 인식조사를 새롭게 시행한다. 기존 만족도 조사는 서술형 평가 등을 통해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전문성 신장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존 만족도 조사가 교원이 제공하는 교육활동에 학생이 느끼는 만족도를 확인하는 절차였다면 학생 인식조사는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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