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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외국인 전문인력 양성, 규제 더 풀어야

by 이코리아 티스토리 2025.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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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국가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에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할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의 출산율은 2013년부터 12년째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 중이다. 우리나라를 뺀 나머지 37개국은 모두 1명 이상이며, 우리나라는 OECD 평균(1.58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저출산은 생산연령인구를 줄여 경제성장률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OECD는 “한국의 출산율 하락을 막기 위해선 가족정책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라고 권고하면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사이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할 대안들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미 국내 생산가능인구는 눈에 보일 정도로 줄어들고 있다. 2020년 3737만 9천 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여 2023년 기준 3657만 명으로 3년 만에 약 81만 명이 줄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러한 추세대로 하면 2044년에는 약 1000만 명이 줄어든 2717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생산가능인구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부족한 일손을 외국에서 데려오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일단 단기 체류 외국인의 장기 체류를 끌어내기 위해 비자 종류 사이사이에 사다리를 놓을 예정이다. 예를 들면 유학생(D-2)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구직(D-10) 비자, 숙련인력(E-7) 비자, 지역 거주(F-2-R) 비자를 차례로 취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반도체, 바이오, 로봇 등 첨단분야의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가 국내 기업에 유치될 수 있도록 3월 중으로 ‘톱티어(Top-Tier) 비자’를 신설할 예정이다. 톱티어 비자 발급 대상은 세계순위 100위 이내 대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 500대 기업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한 8년 이상 경력자로서, 연간 근로소득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배(약 1억4000만원) 이상의 보수를 받고 국내 첨단 기업 근무 예정인 경우에 한한다.

최장 10년간 근로소득세를 절반만 내도 되고, 3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가족은 물론 가사도우미까지 데려올 수 있고, 해당 비자 보유자의 자녀는 외국인학교에 정원 외 입학이 가능하다.

지역 특성을 반영해 광역 지자체가 외국인을 추천하면 법무부가 비자를 심사·발급하는 ‘광역 비자’ 시범사업도 이번달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광역비자란 광역지자체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직접 외국인을 추천하면, 법무부가 심사 후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다. 기존에 비자 발급 과정에서 현지 사정이 반영되지 않는 한계를 보완하는 한편, 현지 맞춤형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의도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지역에 유입시키는 정책도 신설했다. ‘청년드림비자’는 한국전쟁 참전국 및 주요 경제협력국 청년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비자다. 청년드림비자를 통해 입국한 청년 인재들은 연수기간을 거쳐 경험을 쌓은 후, 국내 첨단 산업부터 농업, 제조업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취업이 가능하다.

현행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청년이 대부분 수도권에 체류한다는 점을 감안해 신설한 정책으로 지자체 및 지역대학과 협력해 입국한 외국인 청년들이 첨단산업·농업·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부족한 돌봄 인력도 외국인으로 대신한다. 정부는 지난 5일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2026년부터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전문연수 과정’ 시범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엔 외국인 돌봄 인력을 국내로 들여오는 방안을 진행했다면, 전문연수 과정을 통해 국내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작년 7월 신설된 요양보호사(E-7-2) 비자로 현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은 전문 교육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연수 과정은 광역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그간 인력이 부족한 산업군별로 외국인 인력을 양성할 대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된 만큼, 전문대학가도 이번 조치를 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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