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전국 빈 집 수 현황, 출처-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코리아]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비어있는 집이 늘어나고 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빈집은 주거환경을 저해할 뿐 아니라 지역 소멸을 가속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통계청 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2023년 미거주 주택(빈집)은 약 153만 호 수준이다. 이는 2015년 대비 증가율이 43.6%나 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빈집이 급증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미거주 주택(빈집)’의 정의는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을 말하며, 신축주택 및 매매·임대·이사·미분양 등의 사유로 인한 일시적 미거주주택’을 포함한다. 그러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빈집’이란 ‘시장·군수 등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의미한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연도별·지역별 미거주주택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빈집은 특정 지역에 몰려 있다. 보고서의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빈집 수가 많은 상위 3개 지역은 경기도(18.6%), 경남(8.7%), 경북(8.4%) 순이며, 상위 3개 지역의 비중을 합하면 약 35.7% 수준으로 대부분의 빈집이 일부 특정 지역에 몰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빈집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가 가장 빈집 문제가 심각한 것일까? 보고서를 작성한 이지아 부연구위원은 ‘전체 주택 수 대비 빈집의 비중이 높은 지역’과 ‘해당 지역의 인구 대비 빈집의 수’를 같이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해당 지역의 인구가 충분하다면 빈집을 정비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시장에 유통하는 정책 등을 통해 빈집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 등을 시행하여 빈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체 주택 수 대비 빈집 수의 비중’이 높았던 경기도의 경우는 인구 수가 많은 영향으로 인구 천 명당 빈집 수가 21.0호로서 서울, 대전에 이어 가장 적은 수치를 나타낸다. 경남과 경북의 경우, 인구 천 명당 빈집 수가 각각 40.8호, 50.5호로서 이들 지역의 경우, 전체 주택 수와 비교하여 빈집의 수가 많을 뿐 아니라, 인구 대비해서도 빈집의 수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빈집의 수가 많았던 경기도보다 경남, 경북의 빈집문제가 더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는 2024년 2월 농촌 빈집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국비 및 지방비 총 50억 원을 투입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2021년부터 각 지자체의 빈집 실태조사가 의무화됐지만, 지자체 조사만으로는 농촌 빈집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현재는 농촌지역 빈집의 상세주소, 입지, 주택 유형, 빈집등급뿐만 아니라 빈집 소유자의 매매·활용 동의 여부 등에 대한 정보들을 한국부동산원이 종합적으로 분석해 도·농 빈집 정보플랫폼인 ‘소규모&빈집정보알림이(e)’에 공개하고 있다.

[사진-빈집정보알림e누리집]
<이코리아>는 빈집 실태조사 결과 현황을 살펴보고자 ‘소규모&빈집정보 알림이(e)’를 방문했다. 빈집실태조사 결과 현황 조회는 살펴볼 수 있었으나, 지역과 등급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로 보는 전국 빈집실태조사 결과 현황’은 20분이 지나도록 ‘생성 중’이란 표시가 계속될 뿐 살펴볼 수 없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방치되는 빈집은 주변 주택까지 ‘빈집화’로 만들 가능성이 높고, 관리 부실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와 도시 슬럼화 문제, 이로 인한 범죄 우발 지역으로 번질 가능성까지 있으므로 지자체 차원에서의 실질적인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 부연구위원은 ‘지역 내 빈집을 지자체 공유재산으로 편입 후, 정비·리모델링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 부연구위원은 “지자체는 소유자가 주택을 빈집으로 방치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빈집 방치의 원인이 소유자가 빈집을 관리하는 데에 경제적·행정적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라면, 이를 지자체 공유재산으로 편입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라며 “이후, 정비·리모델링 등을 거친 후, 저소득층·청년층 임대 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 혹은 용도를 상업용으로 전환하되, 저렴한 대부료를 통해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방안 등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국에서도 고령화로 인한 빈집의 증가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 영국 등은 빈집이 안전과 화재위험 등의 문제뿐 아니라 주거환경 악화로 인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다양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를 중심으로 빈집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면서, 지방 정부별로 조례에 따라 강력하게 빈집을 관리하고 있다. 미네소타주의 리치필드 시는 빈집을 관리하는 강력한 조례를 가진 시로 행정구역 내 빈건축물(vacant building)의 등록 및 관리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조례에서는 빈 건축물 소유자의 책임 및 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행정조치, 집행 절차, 벌칙 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빈집 관리에 드는 비용은 일반세납자가 아니라 빈 건물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부담하여야 하며, 소유자들은 지역사회의 공중보건, 안전, 복지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의무를 다할 책임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러한 빈 건축물이 발생할 때 소유자는 건축물의 공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빈집의 유지방식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소유자는 재산 활용계획에 따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모든 빈 건축물은 사용 중인 것과 같은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모든 빈 건축물은 외부인의 무단침입 또는 유해 동물로부터의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모든 문과 창문은 잠겨야 하며, 건축물당 최소 1개의 문이 확보되어야 하고, 외부벽면과 지붕에는 구멍이 없어야 하며, 창문과 문에 대한 잠금장치를 통해 외부침입을 방지할 수 없을 때에는 입구에 합판이나 목재 등을 이용하여 폐쇄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영국은 빈집에 대한 다양한 보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연립정부는 빈집 정비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보조금을 통해 지원한다. 빈집의 활용과 관리를 위해 세금 감면과 과징금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6개월 이상 된 모든 장기 빈집은 6개월간 50%의 지방세 할인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동시에 지방 과세당국에게 이러한 할인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해 부동산을 계속 비워두고자 하는 동기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장기 빈집에 대한 할인을 모두 없앨 수 있으며 2년 이상 비어있는 빈집은 점유될 때 부과될 지방세의 50%까지 부과할 수 있는 재량적인 빈집과징금을 도입하여 세금과 과징금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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