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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술대 오른 상속세 개편, 정부와 시민단체 의견 극과 극

by 이코리아 티스토리 2025.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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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참여연대. 츨차-뉴시스]

[이코리아] 정부가 4일 상속세 개편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세법 개정안을 두고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상속세를 포괄적 소득개념으로 전면 개편해야 하고 고 주장하고 나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중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최 대행은 “이제 낡은 상속세를 개편할 때”라며 “상속세는 지난 50년간 경제 성장과 자산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개편이 지체되면서, 지금은 중산층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에도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전면적인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 완화안을 들고 온 바 있다. 지난 1999년 이후 동결됐던 최고세율(50%)을 40%로 10%포인트 인하해 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상속세 자녀 공제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상향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자 감세’, 세수 결손 등을 이유로 무산되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월 본회의 표결 전 반대토론에 나서 “감세 정책을 할 때가 아니다. 3년 동안 국세 수입을 보면 2022년 395조9000만 원에서 1년 만에 341조2000억 원으로 약 52조 원이 감소했다. 작년과 올해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5년 간 서민, 중산층의 세 부담은 1조7000억 원 감소하는데 고소득자 세 부담은 20조500억 원쯤 감소한다. 정부가 얘기하는 상속세 감세는 정의롭지도 않고 적절하지도 않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유산취득세로의 개편방안 발표를 예고함에 따라 여야에서도 상속세 개편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상속세 개편에서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 최저한도를 상향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고세율 인하 문제에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 이러한 논의를 두고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4일 ‘2025년 세법개정안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며 부자감세 폐기로 인한 세수 확충과 소득세의 포괄주의 과세를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저성장·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부자 감세는 세수 결손과 세수 감소, 그로 인한 재정 악화를 초래했다. IMF 경제위기 이후 물가와 경제성장률이 상승하는데도 2년 연속 국세 수입이 감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라며 “주요한 원인은 감세 기조를 밀어붙인 데 있다. 정부는 재정지출을 확대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소비 심리를 회복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부자감세 폐기, 국민부담률 OECD 수준 제고, ▲소득세 포괄주의로 과세,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세제 개편 방향으로 제안했다.

구체적인 세부 개편방안으로 ▲부자감세 철회·조세형평성 제고 위한 법인세 구간 축소 및 최고세율 상향 ▲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부의 대물림 완화를 위한 상속세 일괄 공제 금액 인하, ▲저성장·양극화·고령화 해결을 위한 ‘복지세’ 도입 등을 제시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소득의 개념을 규정하지 않고 과세 범위에 속하는 소득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다. 이는 과세 소득을 열거하지 않았더라도 법에서 정하는 소득 개념(포괄적 소득)에 해당한다면 모두 과세하는 「법인세법」과 대조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과세 소득을 유형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종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구분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아 법해석과 적용에 혼선과 조세 쟁송이 발생한다”라며 “소득세법의 소득개념을 포괄적 소득개념으로 전면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OECD 보고서에서도 상속세와 증여세는 기회 평등을 제고하고, 빈부격차를 완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상속은 증여와 함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부의 불평등을 심화한다.”라며 “상속세 공제를 축소하고, 일괄공제 수준을 3억 원, 배우자 공제는 6억 원으로 인하해야 한다”라고 했다.

대신 저성장·양극화·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세' 도입을 제안했다. 복지세는 사회복지 지출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하는 목적세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017년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건 적 있다.

참여연대는 “지금 우리나라는 2022년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14.8%로 OECD 최하위권이다. 복지 지출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제고하는 것은 진보나 보수를 떠나 우리 사회 모두가 지향해야 할 긴급한 과제”라며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세액에 10%를 추가 부과하는 ‘복지세’를 신설해 주거 취약계층 지원 등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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