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서남권해상풍력 사업 현장, 출처-부안군]
[이코리아] 「해상풍력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해상풍력 보급과 관련 산업육성이 기대되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에서 특별법으로 인해 난개발이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해상풍력특별법」은 기존 민간 주도 사업으로 인해 지역주민 수용성 확보 등 지역 현안이 발생함에 따라 난개발을 막고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주도해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가능 조항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북 자치도와 전라남도는 특별법 통과에 반색하고 있다. 법안 통과로 원활한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과 지역의 전력망 계통 포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해상풍력특별법」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100(RE100) 기업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전남에 투자함으로써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길 희망한다”라고 기대했다.
한국풍력산업협회 역시 특별법 통과에 “우리 산업계뿐만 아니라 해상풍력과 연관된 이해관계자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특별법은 대한민국 풍력산업의 발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표시를 내보였다.
협회는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가가 해상풍력의 개발·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체계가 미비해 개별 인허가 과정에서 정부와 개발사업자 모두 어려움을 겪어왔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의 부족 등으로 많은 오해와 불편함을 낳기도 했다”라며 “특별법은 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국가 바다의 개발이 가능해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반면 환경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해상풍력특별법」이 바다와 바람이라는 모두의 공유재를 사유화하고 난개발을 일으킬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대신 「공공 재생에너지법」의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기후정의 동맹, 녹색당, 발전노조 등 15개의 시민사회연합인 공공재생에너지연대는 “일각에서는 특별법이 심사 과정에서 공공성을 보장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것으로 공공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라며 “오히려 기존에 난립하여 발전사업허가를 얻은 낸 민간 사업자들의 기득권을 인정하면서 해상풍력 민영화를 공고히 했다고 평가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공공재생에너지연대는 “애초에 공유수면과 바람이 우리 모두의 공유재라는 헌법적 가치를 명확히 하고, 공적 개발과 소유라는 원칙에 따라 발전공기업을 중심으로 해상풍력을 개발한다는 접근이 배제되었기 때문”이라며 “한국 해상풍력 산업이 민간 사업자들에 의해 과잉 투자와 투자 철수를 반복하면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확대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계에서도 공기업 주도의 사업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지난 9월 개최된 ‘공공재생에너지 국제 심포지엄’에서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 탈석탄, 탈원전을 내세우며 재생에너지 전환을 시도했지만, 시장과 민간 자본이 주도하는 방식이어서 부작용과 한계가 분명했다”라며 “공기업이 주역이 아니었기에 속도가 느리고 전력망과 접속도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지적했다.
공공재생에너지연대는 「해상풍력특별법」을 폐기하고 대신 「공공 재생에너지법」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공공 재생에너지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만 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발전시설을 소유·운영하도록 하는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이다. 공공재생에너지연대는 곧 입법청원 운동 등 국회에 법안 발의를 촉구하는 입법 운동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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