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광주북부소방서]
[이코리아] 최근 광주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이 인명 수색을 위해 출입문을 개방했다가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시민들은 자신의 임무에 충실했던 소방공무원을 돕기 위해 기부의 손길을 내밀면서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월 광주 북구 한 빌라 2층에서 불이 나 인명 수색을 하던 소방대원들이 6세대의 문을 강제 개방했다. 문을 두드리며 대피할 것을 지시했지만 반응이 없던 일부 세대에 추가 사상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보통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화재가 발생한 세대의 집주인이 보험을 통해 배상하기 마련이나 당사자가 사망하여 피해자인 다른 가구주들은 보상받기 힘든 처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화재 피해 주민들은 강제 개방으로 파손된 현관문과 잠금장치를 배상해달라고 소방 당국에 요구했다.
재난 진압을 위한 업무 과정에서는 소방 공무원들은 불가피하게 기물을 파손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화재 진압을 위해 현관이나 유리창 등의 기물을 파손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소방청은 적법한 소방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 피해는 ‘손실 보상’으로, 소방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손해배상’으로 처리하고 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손실 보상’은 소방관이 정당한 소방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재산 피해에 대해 지급되는 제도다. 소방청은 2019년 ‘중앙 소방 손실 보상심의위원회’를 출범해 위원회를 통해 구급 과정에서 발생한 시민의 재산 피해에 대해 정부가 대신 보상하고 있다.
소방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해를 본 국민이라면 소방위원회에 누구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상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 안건으로 제기되며, 안건 상정 후 15일 이내 위원회를 통해 손실 보상 여부와 적정 수준의 보상금액이 결정된다. 단, 보상액이 100만 원 이하의 소액이고 손실 보상 조건이 명백할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즉각 보상한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소방관이 개인적인 피해 배상 처지에 놓였다는 보도는 잘못되었다.”라며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적법한 소방 활동으로 인해 손실을 입히면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돼 있고, 시도 자치단체에서 예산으로 일정액을 편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각 지자체는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여 소방 활동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연도별 손실 보상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지역별로 서울이 2000만 원, 경기가 2500만 원 등이고, 광주광역시는 1000만 원이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손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 당사자가 소방서 등에 보상을 요청해야 한다. 손실 보상 신청이 접수되면 손실 보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되며, 예산 초과 시 청구인과 협의해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손실 보상은 정당한 소방 활동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지, 모든 피해를 조건 없이 보상하는 것은 아니다. 각 지자체가 손실 보상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사진-광주광역시장 페이스북 갈무리]
강기정 광주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에 뛰어드는 소방관이 보상 걱정까지 해서는 안 된다”라며 “주민의 불가피한 피해도 마찬가지다. 행정에서 책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광주소방본부는 현관문과 잠금장치 수리비 500여만 원에 대한 손실 보상위원회를 열어 주민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피해 주민들이 소방관들에게 보상요청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집주인 사망으로 인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음으로 올바른 구제요청을 했을 뿐인데, 오히려 주민들이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하는 식이다라며 비난을 받는 상황도 나오고 있다."라며 "잘못된 보도로 인해 피해주민까지 오해받는 상황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님께서도 소방공무원이 개인적으로 보상하는 않도록 제도적으로 다 준비되어 있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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