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실태조사 시급하다

by 이코리아 티스토리 2025. 3. 18.
728x90

[사진-윌로우스 비행가양성소로 사용된 건물, 출처-독립기념관]

[이코리아] 국외 독립운동사적지 보존 관리가 시급하다. 전문가들은 사적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먼저라고 말한다.

김동우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는 2017년부터 기자라는 직업을 포기하고, 자비로 전 세계에 방치된 독립운동 유적지를 찾아다니며 알리는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지난 2024년 YTN라디오에서 “사적지를 찾는 것이)쉽지가 않다. 독립기념관에서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를 정리해 놓긴 했는데, 나와 있는 주소나, 지도에 이렇게 찍어놓은 포인트들이 정확하지 않은 것들이 많았다”라며 “그래서 지금은 가기 전에 아예 구글맵에다가 자료들을 많이 취합해서 포인트를 찍어놓고 시작한다”라고 말하며 아쉬워했다.

이러한 지적은 김 작가 뿐 만이 아니다. 오대록 독립기념관 연구위원은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훼손, 멸실 등 위험에 노출된 국외 독립운동사적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보존 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위원은 “우선 매년 사적지 현황을 파악하고 건물 및 장소 매입, 사적지 소재지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보존 관리 외교적 노력 등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그 뿐 아니라 사적지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탐방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 답사자료집 제작 배포 등 사적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강구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사적지의 개·보수 등 현안문제의 처리를 위해서는 사적지의 정확한 실태조사가 먼저다. 박환 고려학술문화재단 이사장은 국회입법조사처 전문가 감담회에서 “사적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시급하다”라며 “그 외에 사적지 관련 개별법 제정을 통하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담기관 신설, 관련 예산 및 인력의 확충, 현지 교민회 및 해외 진출기업, 재외 공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사적지가 국외에 존재하는 것에 대해 국내 기관에 대한 실무적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에 예방적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강성미 국가보훈부 현충시설관리과장은 “국외 사적지의 경우 실무적 한계가 있으므로 그 보존·관리를 위한 예방적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관련 개별법 제정 등 법적 기반 구축, 민간단체 및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현지 주재관 파견, 예산 지원 및 인력 확충, 전담 공공기관 설립, 전시 안내·홍보 등을 위한 전문가 양성 등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일단 현행 법률에 의해서 국외 독립운동사적지 관리하고 논의를 통해 보충해 가자는 목소리도 있다. 정순임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은 “현재에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 사적지 보존·관리를 위한 기본적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다”라며 “개별법 제정을 통해 사적지의 보존·관리가 현재보다 더욱 체계적·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 추진 전에 법률안의 내용에 대한 심도있는 사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유호경 기자

저작권자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 많은 기사는 '이코리아'(http://www.ekore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