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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리아] 미국산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감자’가 환경 위해성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내려져 국내에 수입될 것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단체와 농민단체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2월 농진청은 미국의 감자 생산업체인 ‘심플로트’가 자체 개발한 LMO 감자 품종에 대해 환경 위해성 여부에 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는 심플로트가 2018년 한국 정부에 수입허가를 신청한 지 7년 만이다.
심플로트가 개발한 감자는 갈변 현상이 적고 튀길 때 유해 물질이 덜 생성되도록 개발된 품종으로, 심플로트 측은 이 감자를 식용으로, 원물 형태로 수입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농진청은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국내에 교잡 가능 품종이 없고 작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낮아 적합 판정을 내렸다”라며 “농진청은 LMO 감자의 유전자가 다른 생물체로 이동해 토종 품종의 손실 우려와 잡초 화 될 가능성 등을 심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LMO 식품의 수입이 처음은 아니다. 농진청 자료에 따르면 미국·브라질·호주 등에서 LMO 대두·옥수수·면실류 등을 수입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에선 지난해 기준식용 LMO 대두·옥수수, 농업용(사료용) LMO 옥수수·면실류를 316만3000톤(t) 수입됐다.
우리가 먹는 식품에는 GMO 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없다. 법적으로는 GMO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예외 조항이 있다. GMO를 원료로 사용했더라도 최종 식품에서 변형된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으면 GMO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수입 GMO 작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콩과 옥수수로 만든 기름, 당류, 전분 등은 GMO 원료를 사용해도 표시할 의무가 없다.
2022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오유경 식약처장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GMO 완전표시제 추진 계획에 대해 “소비자, 시민, 생산자, 단체 등과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2024년 법제화하고, 2026년부터 품목별로 단계적인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관련법안이 21대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시간 내에 통과되지 못해 결국 폐기됐다.
이번 회기에서도 GMO 완전표시제와 관련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지난 1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비자인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GMO 완전표시제를 품목별·단계적으로 도입하고, Non-GMO 표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LMO 감자가 수입되더라도 소비자와 환경단체의 반대로 판매 전망은 불투명하다. 산지에선 종자용으로 쓰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농진청 관계자는 “LMO 감자는 원물 형태로 씨감자를 심으면 번식할 수 있다”라며 “다만 허용된 용도 외로 사용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는다”라고 말했다.
농민단체에선 24일 국회에서 ‘GMO감자 수입 승인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지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은 “GMO 감자가 들어오는 만큼 국내 감자재배 농민들의 설 자리가 줄어드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며 “국내 식량자급률은 20%는 그나마 감자가 100% 가까운 식량자급률을 달성하기 때문에 20% 마지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감자를, 그것도 GMO 감자를 수입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 사무총장은 “GMO 감자 개발자 카이어스로맨스 박사가 ‘판도라의 감자’ 라는 책에서 GMO 감자는 갈변하지 않지만 색만 변하지 않는 것이지 감자가 상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과 발암물질을 줄였지만 또 다른 발암물질이 증가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라며 국민의 건강한 식탁을 보장하고 농민들이 지속적으로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GMO 감자 수입 승인 절차를 즉각 철회하라고 말했다.
농진청 관계자는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농진청은 국내 작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환경 위해성 적합 판정을 내리는 것이고 최종 결정은 식약처에서 결정한다"라면서 "위해성 적합 판정이 늦어진 것은 민간위원들이 심사를 하다 제출된 자료가 근거가 약하다던지 추가적인 과학적 자료가 필요해 꼼꼼하게 살펴보느라 늦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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