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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 장원 사건, 피해자 지위 한국에는 왜 없나

by 이코리아 티스토리 2025.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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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네이버로 검색한 관련 뉴스들, 출처-네이버 뉴스검색]

[이코리아]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성폭행 혐의(준강간치상)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급작스럽게 숨졌다. 장 전 의원이 숨지면서 수사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어렵게 고소를 결심한 피해자의 권리가 지켜지지 못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장 전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된 건 전 비서 A 씨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가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 11월 사건 발생 당시 구체적 정황과 고소를 하기까지 약 9년여의 세월 동안 피해자가 겪은 고통을 알린 직후였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피해자가 고소하게 된 이유는 “사건 이후 정신과적 증상으로 인해 입원 치료 및 심리상담을 받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이런 증상이 성폭력 피해에서 기인하는 것임을 알게 돼 더 이상 삶이 피폐해지는 것을 막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법의 심판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권리구제는 현재 상황에선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사망했을 때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중단된 사건의 피해자는 피해자의 지위조차 얻을 수 없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피해자로서 심리상담 지원 같은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지위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 종결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린다.”라며 “외국의 경우 계속 피해자 자격을 부여하면서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상담, 배상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허 조사관은 “가해자에게 선고를 내릴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피해자가 범죄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정받고 그에 따른 법적인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형사 재판이 종결 난다고 하더라도 민사 재판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이에 대해서 허 조사관은 “형사 절차가 끝난 후 민사 재판을 하게 되는데, 수사를 통해 피해자임을 인정받고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은 실체가 있어야 민사 재판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라며 “현재 이러한 절차 없이 피해자가 민사 재판에서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오히려 장 전 의원의 사망 이후 ‘안타깝다’, ‘명예훼손 말라’라는 등 피해자에 대한 언급 없이 추모의 모습이 비치는 것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들은 가해자의 사망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지현 민주당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SNS를 통해 “피해자는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증명해 보이려 했지만, 가해자는 죽음으로 모든 것을 덮으려 했다”며 피해자와 연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설령 가해자가 사망하더라도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불기소 이후에도 피해자께 상세한 내용을 전달하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이라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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