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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카카오모빌리티, 직원 휴대전화 포렌식 논란...적법성 따져보니

by 이코리아 티스토리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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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모빌리티 누리집

 

카카오모빌리티가 내부 정보 유출자를 찾아내기 위해 일부 임직원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조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9월부터 유럽의 택시 플랫폼 프리나우 인수를 추진 중이었는데, 카카오 투자심의위원회가 가격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인수 계획을 부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에서는 해당 인수와 관련된 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포렌식을 포함한 내부조사를 진행 중이다.

 

카카오의 노조 크루유니언은 사내 게시판을 통해 성명서를 발표하며 항의에 나섰다. 노조는 이번 포렌식 조사를 직원에 대한 사찰로 규정했으며, “투명과 소통을 내세운 경영쇄신위원회와 준법과신뢰위원회의 활동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빌리티 경영진은 윤리경영실과 감사실을 통해 인수 실패의 책임을 직원에게 돌리려고 개인 사찰을 시작했다.”라며 “인수 절차는 카카오의 투심위에 의해 중지된 것인데도 기사가 흘러나간 정황을 찾으려 급급해 하더니 기어코 신뢰해야 할 직원을 용의자처럼 대하고 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크루유니언 관계자는 16일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일단 회사 측에 사실관계를 요청한 상태인데, 이에 대해 사실확인을 받지 못한 상태다.”라며, “사실관계 확인 이후의 대응안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사측은 직원에 대한 포렌식이 진행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모두 적법한 과정이었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최근 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이 감지돼 사내 일부 크루 대상 보안 점검을 제한적으로 진행했다.”라며“ 모든 과정은 직원 본인의 동의를 받고 진행되었다. 동의서에는 조사 완료 후 관련 데이터는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완전히 파기할 것이라는 점이 명시되었고,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감사 목적과 취지, 범위에 대한 안내도 이뤄졌다.”라고 밝혔다.

 

또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사생활 보호를 위해 당사 관계자가 아닌 외부의 전문 기관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사적인 내용 등 조사 범위 밖의 내용에 대해서는 점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설명했다고도 덧붙혔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법무법인 린의 이정봉 변호사는 “조사의 대상이 된 기기가 회사 업무를 위해 지급된 기기라면 회사의 필요에 따라 감사나 점검을 할 수 있는 규정과 절차가 있을 수 있다. 회사에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없을 것이라고 밝힌 것은 포렌식이 규정에 따라 직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다만, 개인의 휴대전화가 대상이 된 경우에는 경우가 다를 것 같다. 구체적인 정황을 살펴봐야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현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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