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 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찬반 양론이 뜨겁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3일 국회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본회의 부의 안건을 단독 처리했다.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주 단체와의 협의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법안은 5월에 열릴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의안정보시스템의 정무위원회 의결안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을 위한 세부규정이 없어 가맹점사업자들이 단체의 실체를 알기 어려운 점이 있고,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성실히 응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거래조건 협의가 원활히 되지 않고 있다”라며 “이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가맹본부가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협의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재조치를 신설하고자 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히고 있다.
이에 정부는 관련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홍선 부위원장은 “다수 점주단체가 반복적으로 협의를 요청해 가맹본부 부담이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고, 이는 협의절차 형식화를 초래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 갈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조 부위원장은 “개정안에 따르면 수많은 가맹단체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번 협의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의 영업이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총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가맹본부가 66.4%나 되는데 소규모, 혹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가맹단체 협상 요청이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경우 가맹본부 경영에 실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가맹사업법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강민국 정무위 간사는 “만약에 30개 이상 가입 시 단체 등록이 가능하게끔 한다면 가맹점 수가 1만 개인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3백 개의 단체가 난립하는 것”이라며 가맹점주단체의 난립으로 본사 경영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당사자 단체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은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복수의 가맹점 사업자 단체가 난립해 각자 협의 요청권을 남발하거나 단체 간 경쟁으로 불필요한 분쟁을 양산하는 등 부작용이 있을 우려가 크다”며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일방적으로 의결한 것에 대해 유감을 넘어 자괴감까지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상용 가맹거래사는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이번 법개정이 가맹점주의 권리 보장이 일부 개선될 수는 있으나, 가맹점주의 단체 교섭의 난립으로 인해 가맹본부의 경영상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전국적으로 매장을 둔 업체는 지역별로 가맹점사업자 단체가 등록되는 경우, 통일된 가맹사업 유지가 어려울수 있어 가맹사업의 존속 이유가 흔들릴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맹사업법을 통해 가맹본부에 대한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데, 이는 가맹본부를 갑질의 주체나 대기업의 횡포로 보는 풍토에 기인한다”며 “앞으로도 이처럼 가맹본부에 대한 규제 강화 추세가 계속된다면, 많은 가맹본부들이 가맹사업을 포기할 것이고, 결국엔 가맹사업 발전 저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무리한 법추진보다는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와 소통을 통해 보다 현실적이면서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봐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반면에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처리에 환영하는 입장이다.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는 논평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의 협상권을 보장하여 거대 본사의 불공정행위 및 갑질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이라며 “지난해 12월 정무위를 통과 후 입법이 미뤄지는 동안 물가상승, 고금리, 경기침체로 중소상인·소상공인을 비롯한 민생의 고통은 더욱 심화되었다.”라며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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