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송금으로 잘못 보내진 돈을 반환받기 위해 되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 추세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착오송금 예방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송금이 늘어나면서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자료에 따르면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가 시작된 2021년 7월부터 2024년 3월말까지 14,717건, 액수로는 215억원이 잘못 보내진 돈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5402건, 70억 5400만원이던 착오송금은 2023년 건수는 약 7% 증가해 5780건, 금액은 130% 증가한 96억 5300만원으로 늘어났다.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금융사를 통해 돈을 돌려달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안 될 경우, 예보의 반환지원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5만원이상 5천만원 이하 착오송금은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의 대상이 된다. 1년 이내에 예보의 착오송금반환지원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보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다. 예보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해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하여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하거나,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한다.
제도를 통해 회수 신청을 해도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다. 제도가 생긴 후 3년 동안 회수된 돈은 215억 중 123억으로 약 57%에 지나지 않는다. 예보 관계자는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돈을 받은 상대방이 사망자이거나 외국인인 경우, 혹 연락두절인 경우에는 회수가 어렵다”라며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하는 경우에도 계좌정보 외에 부동산에 대한 정보 등은 제한적으로 얻게 되어 있어서 반환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회수가 됐다고 해도 내가 보낸 돈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한다. 회수 관련 비용률은 최저 3.5~최대 18%까지며 비용은 해제사유, 회수단계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다.
다만 올해부터는 자동이체 설정 오류, 이체한도로 인한 분할 송금으로 여러번 착오송금한 금융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횟수 제한 없이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개선된 제도로 혜택을 받은 사람이 올해 3월 기준 23명, 금액은 2211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융사에 각사의 모바일 앱에 송금 실수를 줄이기 위한 기능이 구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착오송금이 가장 많이 발생한 10개 금융회사(은행 7개사, 전자금융업자 2개사, 상호금융기관 1개사)의 모바일 앱을 점검해, 착오송금 예방 기능 모범사례를 마련해 10개 금융사에 모바일 앱 보완시 활용토록 했으며 이들 회사로부터 개선 계획도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에 따라 착오송금 예방 기능이 구현되는 조건은 다를 수 있지만 착오송금 발생 가능성은 많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소비자 스스로 모바일을 통한 송금시 계좌정보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했다.
예보 관계자는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는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제도로, 금융소비자를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면서 “앞으로 되찾기 서비스 신청이 용이하도록 모바일 앱을 개발 중이며 2024년 하반기 중 오픈할 예정이다. 반환절차 진행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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