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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野 횡재세 재추진 소식에 은행권 '긴장' 해외 사례는?

by 이코리아 티스토리 202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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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시중은행 1분기 순이익 추이. 자료=각 사

 

횡재세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은행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로 하락한 시중 은행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4일 정치권 및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횡재세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횡재세(windfall tax)는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낸 기업 등에 대해, 그 초과분에 대해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최근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생한 에너지 위기, 2022년 이후 시작된 급격한 금리상승 등으로 인해 에너지기업 및 은행이 막대한 이익을 거두게 되자 이들이 거둔 초과이윤 중 일부를 사회로 환원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면서 횡재세 도입 논의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해외에서는 이미 금리상승과 같은 외부요인으로 초과이익을 거둔 기업에 대한 횡재세가 부과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G7 중 캐나다·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 등 5개국은 은행 및 에너지기업에 대한 횡재세 형태의 세금 및 기여금, 부담금 등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은 아직 횡재세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나 원유 생산업자에 대한 부과를 논의하고 있다. G7 중 횡재세 논의가 전혀 없는 곳은 일본 뿐이다. 

 

국내에도 횡재세 도입과 관련된 각종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금융회사에 횡재세를 부과하고 이를 통해 모인 재원을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회사가 최근 5년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이자수익을 벌어들인 경우, 초과이익의 40% 이내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내도록 하자는 것. 

 

이 밖에도 민병덕 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이 은행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11월 수정 발의된 민 의원안은 기준금리가 연간 1%포인트 이상 상승하면 은행에 5년 평균 이자수익의 120%를 초과분의 20%를 서민금융진흥원 자활지원계정에 출연하도록 했다. 2022년 발의된 용 의원안은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한 2015~2019년 5년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초과이득을 계산한 뒤, 그에 대해 50%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법안들이 여당 반대로 정무위 문턱을 넘지 못한 데다, 은행권이 수조원 규모의 상생금융안을 발표·추진하면서 횡재세 논의는 흐지부지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지난 4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며 과반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직후 횡재세 도입을 재추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은행권도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됐다. 

 

실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민주당은 지난해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은 횡재세 특별법을 재발의해 한시적으로 3년 도입하고 처분적 법률로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부의 집행이나 사법부의 판결 등을 거치지 않고 입법만으로 자동적으로 집행력을 갖게 되는 법률을 말한다.

 

만약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횡재세가 도입될 경우 은행권 실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시중은행은 최근 불거진 홍콩 ELS 손실 사태로 1분기 실적이 크게 하락한 상태다. 실제 KB국민·신한·우리·하나 등 4대 은행의 1분기 순이익은 2조951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2% 감소했다. 특히 홍콩 ELS 판매 규모가 가장 컸던 국민은행의 경우 1분기 순이익이 지난해 9315억원에서 올해 3895억원으로 58.2%나 급감했다. 

 

게다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등 악재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횡재세는 은행권에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횡재세가 도입된다고 확신하기는 아직 이르다. 횡재세 도입과 관련된 각종 쟁점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해 발간한 ‘횡재세 주요 쟁점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은 ‘과잉금지 원칙’ 및 ‘명확성 원칙’ 위반에 따른 재산권 침해, 이중과세 금지위반, 평등권 침해 등 법적 리스크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현재의 개정안이 그대로 입법될 경우, 위헌적 법률제정으로 주주에게 손실이 발생되었음을 이유로 해외투자자 등 주주에 의한 소송제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리상승 사이클이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은행권 이자이익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횡재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설용진 SK증권 연구원은 “주요 금융지주의 올해 1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일부 은행 자회사의 경우 이자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감익을 기록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며 “횡재세가 요구될 정도로 이자이익이 증가할 만한 은행은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횡재세 논의가 반복해서 고개를 드는 것은 시중은행에게 있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11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여야를 떠나 은행의 사회적 책임 확대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는 만큼 횡재세 법안이 아니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은행 초과이익 회수에 대한 움직임이 발현될 공산이 크다”라며 “규모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규제 우려가 계속 부각되고 있다는 점은 은행주 센티멘트에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임해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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