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30일까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신축아파트 건설 현장을 찾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 단지는 6개월 이내 입주가 예정된 171곳 중 최근 부실 시공 사례가 발생했거나,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및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 현장 20여곳이다.
위 명단은 하자로 판정받은 건수가 제일 많은 상위 건설사를 국토부가 집계한 것이다
최근 대구에서 시공이 끝난 비상계단을 깎아내 논란이 된 위브더제니스의 시공사 두산건설과 외·내벽, 콘크리트 골조가 휘어지는 등의 6만 건에 달하는 대량의 하자가 발견된 힐스테이트오룡의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의 경우는 위 명단에서 각각 11위, 16위에 자리하고 있다.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를 알아보려면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의 공개벌점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비용이 들더라도 정확한 하자점검을 위해 전문 대행업체를 통해 사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레이저 수평계와 열화상 카메라 등 장비를 이용해 정밀 점검을 실시한다.
입주 점검 전문업체인 ㈜한국주택검사의 신정호 대표는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최근에 사전점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하자에 대한 이슈가 늘어나다보니 평균 한주에 4~500세대, 한 달에 1500세대 이상 점검하고 있다”면서 “사전점검에 대한 비율도 높아 많게는 1000세대 중 500세대가 진행하실 정도”라고 말했다.
신 대표는 “2020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때와 하자 부분에 개수가 크게 늘진 않은 것 같다”라면서도 “다만, 자재 수급이나 인력수급이 잘 돼야 공사 기간을 지킬 수 있는데, 사전 점검 당시에도 마감이 아예 안 된 미시공 하자가 예전에 비해 늘어나고, 마감의 품질이 떨어지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입주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하자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철근콘크리트 균열·철근 노출·구조물 균열·침하 등과 같은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결정을 받아 30일 이내에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마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당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는 “입주자가 신속하고 실효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분쟁 조정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지만 시공사의 부실시공으로 입주 예정시기가 늦어지거나,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늘어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21일 국토점검 결과 발견된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 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통보하여 입주 전까지 조치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공 과정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인허가청(지자체)이 부실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도 차질없이 7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예정자와 협의한 경우 일반 하자는 사용검사 또는 입주 후 180일 이내, 중대한 하자는 90일 이내에 조치 완료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하자조치계획을 사전방문기간 종료일 7일 이내 지자체 및 입주예정자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를 의무화했다. 자재수급 곤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 지연시, 사전방문기간을 최대 15일(입주 30일 전)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일각에서는 입주예정자에겐 반길 수 밖에 없는 내용이나, 시공사 입장에선 공사기간을 늘일 수 밖에 없는 내용이어서 공사비의 증가를 불러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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