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커뮤니티에서 안전신문고를 통해 민원접수를 했다가 취소했는데도 신고자의 근무지로 제3자로부터 신고건에 대해 묻는 전화가 왔었다며 개인정보유출이 아니냐는 지적하는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불법 주정차 및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스마트폰으로 영상이나 사진을 찍어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안전신문고는 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를 누구나 휴대폰 등으로 신고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하여 해결하는 시스템으로 안전신고, 불법 주·정차 신고, 자동차 교통위반 신고, 생활불편 신고 등을 모두 접수한다.
쉽게 신고할 수 있어 접수되는 건수도 많다. 안전신고 통계에 따르면 5월 현재 기준 2024년 누적신고건수는 453만 8542건이고, 답변이 완료된 건수는 405만 4216건, 진행중인 건수는 약 10%에 해당하는 48만 4326건이다.
그런데 이렇듯 활성화되고 있는 안전신문고에서 개인정보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안전신문고를 통해 불법 주정차신고 접수 후 철회했는데, 근무지로 민원과 관련된 사람에게 연락이 왔었다며, 개인정보 유출이 어떻게 가능한지 묻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고 다시 민원을 접수를 했고 해당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으나 전화한 경관이 오히려 ‘어떻게 다른 사람이 알고 전화했을까요’하며 되물었다”다고 토로했다. 글쓴이는 “이제는 자신의 가족들이 걱정이 된다”면서 “안전신문고로 괜히 민원을 접수한 것은 아닌지 아무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글에 달린 댓글들의 사례는 더 놀라웠다. 누리꾼들은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했다 전화받은 사례들을 수도없이 나열했다. 한 누리꾼은 “안전신문고로 민원을 넣었는데 해당 경찰이 본인의 핸드폰으로 연락했다”라며 “문자로 오해를 풀고 싶다며 통화하자고 해서 소름끼쳤다”고 말했다.
안전신문고 뿐 아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는 한 누리꾼은 “현금영수증 누락한 것을 파파라치가 신고해 국세청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누가 신고했냐고 물어보니 알려줬다”라며 황당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누리꾼들은 ‘국가는 물론 해당 지자체 모두에게 문제가 있다’라면서 안전신문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코리아>는 안전신문고의 관리주체인 행정안전부에 허술한 개인정보관리실태에 대해 민원이 들어온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문의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안전신문고는 시스템적으로 민원인의 신원을 다른사람에 알려줄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면서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만이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민원과 관련된 지자체 쪽에 문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덧붙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담당자들을 직접 방문하여 개인정보관리에 대한 교육을 일년에 한번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위 사례가 일어난 지자체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민원이 있었고, 민원인에게 경찰이 직접 전화하여 문의한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지 직접 문의해 보았다. 불법 주·정차를 관리하는 교통행정과 담당자는 “해당 민원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 아직 보고받은 바 없다”면서 “민원인의 개인정보관리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담당자가 아닌 제3자에게 정보가 넘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안된다.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민들에게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라고 하면서, 담당자가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함부로 알려 피해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빠뜨린다는 이는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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