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29일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7일 국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법관 증원에 관한 내용의 「판사정원법」개정안을 의결했다. 발의된 지 약 1년 5개월 만이다. 해당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다면 올해부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법관을 총 370명 늘릴 수 잇다.
법관의 정원은 2014년 「판사정원법」개의 개정을 통해 5년간 370명이 증원되어 2019년 법관의 정원은 3,214명이 되었다. 육아휴직과 해외연수 등으로 재판 관련 업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인원이 2월 기준 전체 정원의 7%인 220여 명에 달한다.
사법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사건 접수는 줄고 있지만, 평균 처리 기간은 오히려 늘고 있다. 전국 민‧형사 사건 접수 건수는 2013년 약 150만 건에서 2022년 114만 건으로 10년새 약 36만건 줄었다. 같은 기간 평균 처리기간은 민사 본안 245일에서 420일, 형사공판 158일에서 223일로 증가했다.
사건 접수 시점부터 첫 기일이 열리기까지 기간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형사 1심 합의사건은 접수일부터 첫 기일까지 기간이 평균 59일에서 75일로 늘고, 1심 단독사건의 경우 41일에서 84일로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법조계는 재판 장기화 원인으로 ▲법관 부족 ▲기술‧사회 변화로 인한 복잡한 사건 증가 ▲법관의 고령화 ▲기일 미지정 장기화와 빈번한 기일변경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법조계는 재판의 장기화가 사법 불신으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사법정책연구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개최한 공동학술대회에서 김영훈 대한변협 회장은 “자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90%가 최근 5년간 재판 지연을 겪었다”며 “사법 불신이 깊어지고 소송당사자들이 법적 구제 기대를 접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취임 이후 법원장들을 재판에 직접 투입해 속도를 더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6일엔 법관 간담회을 열어 “사건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검토해야 할 자료의 양은 폭증했다. 법정에서 심리하는 횟수와 시간도 엄청나게 늘어났다”라며 “재판 지연 문제가 법관 부족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국회에서 ‘법관 증원에 관한 법률안’(판사정원법 개정안)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사법부의 상황이 심각함을 인식한 결과로, 최종 통과에 힘을 쏟아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법관 1인당 사건 수는 독일의 5배, 일본의 3배 이상 많은 수치다. 사법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법관 1인당 사건 수는 연평균 464건으로, 독일은 89건, 일본은 151건이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임기내에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변은 20일 성명을 내어 “법관 증원은 재판지연, 부실재판의 문제 뿐만 아니라 법조 일원화를 충실히 정착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입법과제이다.”라며 “판사정원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축소된 인원으로밖에 신규법관을 선발하지 못하는 상황이 예측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법관의 증원은 단순히 법원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문제로 이를 21대 국회가 외면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과 다름없다.”라며 21대 국회가 임기 내에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다만, 「판사정원법」 개정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판사정원법」은 그간 「검사정원법」 개정안과 한 묶음으로 논의되어 왔기 때문이다. 향후 5년간 206명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검사정원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부정적이어서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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