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나 유치원 놀이터, 실외 놀이터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닥재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이 되었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경기도의회 안광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기일보가 경기도 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어린이놀이터 중 탄성포장재를 사용한 8곳의 바닥재를 채취하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 정밀 검사를 의뢰하였다. 검사 결과 유치원 및 초등학교 8곳 모두 바닥재 하부층에서 발암물질인 PAHs(다핵방향족탄화수소)가 기준치의 최소 1.5배에서 최대 3.2배까지 검출되었으며, 이 중 4곳의 유치원·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상시 접촉하는 바닥재 상부층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PAHs가 검출되었다.
이는 지난 2016년과 2018년에 있었던 우레탄 논란을 떠오르게 한다. 당시 육상트랙, 인조 잔디 운동장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이 검출되어, 정부는 탄성포장재 자체에 대해 PAHs를 비롯해 납·카드뮴·프탈레이트 등에 대한 안전 기준, 한국 공업 규격을 마련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가장 엄격한 유럽의 어린이용 제품의 안전 기준을 반영해 아연, 비소, 알루미늄 등 15종 및 프탈레이트 가소제 6종을 추가해 규정했다. 탄성포장재의 제품 특성상 시공 능력에 따라 현장 제품의 품질이 좌우될 수 있어 수요자가 현장검사(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부속서에 관련 내용을 신설했다.
그러나 학교나 유치원의 경우에는 「환경보건법」이 적용되면서 PAHs에 관한 규정이 없다.
안광률 의원은 “아이들이 뛰어노는 초등학교 내 놀이시설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학생 건강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개선 공사 등 근본적인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라며 관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설치된 놀이터 바닥재에 대한 전수조사 및 재시공을 촉구했다.
이러한 와중에 고무칩을 이용한 바닥재 인증을 담당하는 한국체육시설공업협회가 최근 바닥재 하층부의 PAHs 규정을 삭제한 단체표준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어린이 놀이터는 2017년 제정된 ‘SPS-KSSFIA1-1944(어린이 놀이시설용 현장포설형 충격흡수바닥재)’의 단체표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 표준에서는 유해성 품질기준의 시험 항목으로 PAHs, 중금속,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제시한다. 현재 상층부는 PAHs 18종의 합을 1kg당 10mg 이하로, 하층부는 PAHs 8종의 합을 1kg당 10mg 이하로 제한한다.
협회가 논의 중인 개정 사항에는 사용자에게 직접 노출되어 밀접하게 접촉되는 상부층은 기존의 항목을 적용해 검사하고, 노출되지 않아 접촉되지 않는 하부층은 4대 중금속(함량)만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개정안에 따르면 탄성포장재 하층부의 PAHs는 검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박종부 한국체육시설공업협회장은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고무칩을 이용한 바닥재 기준은 영국을 기준으로 해서 가져왔다”라며 “기준치는 협회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정하는 것이다. 정부에서 정확한 기준을 과학적으로 잡아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개정에 대한 논의를 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 국민행동 박수미 사무국장은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이러한 개정 움직임에 대해 “놀이터에 가 보면 상층부가 훼손되면서 하층부가 드러나는 경우을 흔히 볼 수 있다.”라며 “하층부가 마찰 또는 날씨 등으로 훼손되어 어린이에게 흡입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며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이어 박 사무국장은 “국가가 정한 유해성 기준은 육상트랙과 인조 잔디 운동장에만 적용되고 있다. 국가의 기준이 있음에도 왜 어린이 놀이터에만 다른 기준이 적용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며 “어린이들이 활동하는 구역이기 때문에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어야 하는데, 일반 체육시설에 사용되는 기준보다도 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답했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환경부 및 해당 사항과 관계된 부처가 관련 사안을 인지하고 논의중에 있다”라며 “다음 주 내에 관련 사안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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