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여러건 발의되었다. 접경지역의 긴장을 국회에서 풀어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탈북민단체가 15일 대북전단이 실린 풍선을 살포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한국 것들은 곤혹스러운 일에 지치게 될 것이며 마땅히 더러운 짓을 한 대가에 대하여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오물풍선 추가 살포를 예고했다.
북한은 지난 5월부터 7차례에 걸쳐 대남 오물 풍선을 내려보내고 있다. 접경지역인 주민들은 불안감을 표하며 탈북민단체 등의 대북 전단 살포를 멈춰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완배 파주 통일촌 이장은 “북한이 강경 대응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건 민통선에 사는 우리 주민들”이라며 “상황이 악화되면 주민들은 농경지로 나가는 것도 통제당한다. 대북 전단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가 이곳에서 살아봐야 현실을 직시할 것”이라고 말했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에 대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때문에 현재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당시 심판 대상이었던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는 ‘누구든지 전단 등을 살포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조항이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당시 헌재는 “해당 조항이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 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면서도 “이 조항에 따라 제한되는 표현의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고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할 국가형벌권까지 동원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헌재 결정으로 북한에 전단을 살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조항은 즉시 효력을 상실했다.
통일부와 경찰 등 유관기관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이유로 들며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한반도 평화행동은 지난 6월 25일 통일부와 경찰에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단속을 촉구하는 민원을 넣었다. 한반도 평화행동 이영아 팀장은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통일부에선 답변 처리기간 연장을 요청했고, 경찰청에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인정되어야 하는 만큼 상황을 면멸히 파악해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는 답이 왔다”라며 “오물풍선 안에 오물이 아닌 명백한 위험이 있어야 대응가능하다면 국민의 안전은 위협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 갤럽 조사에 따르면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정부가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60%에 달했다. 국회는 지난 6월부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현재 총 7건으로 개정안의 내용은 대북전단 살포를 사전에 허가받도록 하고, 헌재의 의견을 반영했다.
그 중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로 처벌를 완화한 것이 눈에 띈다. 박 의원은 개정이유로 기존 형벌로 규정되있던 전단등 살포 행위에 대한 벌칙 방식을 행정질서벌에 해당하는 과태료로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를 막음과 동시에 남북간의 불필요한 갈등 요소의 선제적 방지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에서도 개정안에 주목하고 있다. 이영아 팀장은 “국회의 개정안을 시민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다. “기존 형벌로 규정되있던 전단 등 살포 행위에 대한 벌칙 방식을 과태료로 조정하는 개정안이 현재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부합해 보인다”라고 했다. 반면 "사전신고제 같은 경우 신고제도가 도입되면 전단 살포가 합법적으로 보장된 행위로 해석될 수 있어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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