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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9일 시행...뭐가 달라지나

by 이코리아 티스토리 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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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시세조종과 불공정거래, 해킹, 전산장애 등 각종 사고로부터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8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검사·제재권한 및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조사·조치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이용자 예치금은 은행이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해 보관하고, 이용자 가상자산과 같은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제 보유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 위험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할 의무도 지게 된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율체계도 도입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후 해당 혐의에 대한 금융당국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에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부당이득이 5억~50억원이면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 권한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의무 준수 여부 등을 검사하고,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할 안전판이 마련됐지만, 아직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이번에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2단계 입법 과정 중 1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아직 2단계 입법은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상태다. 

 

1단계 입법은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만큼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 상장 등 가상자산 발행자 및 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2022년 수십 조원의 피해를 발생시키며 폭락한 테라-루나 사태와 같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한 금융사고를 막을 방안도 1단계 법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암호화폐의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한 일종의 사업계획서인 ‘백서’와 관련된 규제도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가상자산 발행자가 상장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백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허위 정보를 담을 경우, 투자자가 이를 판별하지 못하고 무분별한 투자를 감행했다가 손실을 입을 위험이 있다. 투자자들은 2단계 입법을 통해 가상자산 백서 공시 규칙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또한 지난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면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달았다. 국회는 ▲가상자산의 발행·유통 과정의 이해 상충 문제 대책 마련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수립 ▲가상자산 사업자 영업 행위 규율 개선방안 마련 ▲가상자산 평가·자문·공시업에 대한 규율체계 마련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제도 재검토 ▲가상자산 유통량·발행량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 마련 등의 부대의견을 추가했다. 

 

다만 22대 국회에서 2단계 입법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 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당장 22대 국회에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안은 단 한 건도 발의되지 않았다. 게다가 윤창현 전 국민의힘 의원 등 21대 국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입법 논의를 주도했던 의원들이 대거 재선에 실패하면서 전문성을 가진 의원도 부족한 상태다. 

 

금융당국 또한 2단계 입법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1단계 입법이 시장에 안착하는 것을 확인한 뒤 2단계 입법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는 것. 

 

실제 신상훈 금융위 디지털금융총괄과장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가상자산시장육성법에 대한 정책 토론회’에서 “1단계가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2단계 입법을 빨리 진행하자는 것은 의문이 든다”며 “(현재는) 1단계 입법과 자율규제가 시장에서 정착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이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가상자산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게 되어 시장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 시행 이후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보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어 “가상자산 이용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가상자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고, 가상자산의 높은 위험성, 변동성을 고려해 스스로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수집·확인하는 등 투자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임해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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