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4 환경부, 토양 내 불소기준 규제완화 논란 최근 환경부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토양 내 불소 기준 규제 완화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5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환경부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8월 30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은 토양오염우려기준, 반출정화, 토양정밀조사 등 다양한 토양관리제도를 개선했다. 우선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을 합리화했다. 토양오염우려기준은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을 말한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기준을 초과하는 불소가 토양에서 발견되면 정화책임자가 토양을 정화해야 한다. 조정된 기준은 개정안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정화명령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으로 인체와.. 2024. 10. 15. 환경부, 일회용컵 유료화 검토에 환경단체 비판 환경부가 카페 등에서 1회용컵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유료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환경부는 소비자 '선택과 책임'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카페에서 일회용 컵을 돈을 받고 팔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일회용 컵 무상 제공을 금지할 경우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시행할 수 있게 바꾼다는 계획도 담겼다. 지금은 카페에서 음료를 매장 컵으로 마셔도, 일회용 컵으로 포장해 가도, 대부분 가격 차이가 없다. 일회용 컵 사용에 따로 돈을 내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 선도지역 시행 결과 지역간 차이, 비용 과다, 매장의 부정적 인식 등을 확인해 제도의 효과성과 고비용, .. 2024. 10. 10. 환경성보장제도 대상 품목 확대, 소비자 비용 부담은? 2026년부터 환경성보장제도 대상 품목이 확대된다. 기존 중·대형 제품에서 산업·대형기기와 군수품 등 일부를 제외한 전체 제품으로 변경됨에 따라 업체의 폐기물관리비 부담이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이어질까하는 우려도 나온다. 환경부는 25일부터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로 대표되는 환경성보장제도 대상 품목에 세탁기, 냉장고 등 기존의 중·대형 가전제품 50종에서 무선이어폰, 휴대용선풍기 등 중·소형을 포함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되는 것이 특징이다. 환경부는 제도권 자원순환 체계에 이들 제품을 포함시켜 생산자책임 아래 안전하게 재활용을 추진한다.. 2024. 9. 25. 환경부, 택배 과다포장 규제 2년 유예, 선진국은 엄격 규제 일회용품 사용 규제 완화에 이어 택배 과대 포장 규제도 완화될 예정이다. 누리꾼들은 선진국들과 다르게 뒷걸음치는 환경정책에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2022년 온라인 유통 확대에 따른 택배 과대포장으로 인한 포장재 등 자원 낭비와 1회용 택배포장 폐기물 증가를 막기 위해 1회용 수송포장 관련 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포장공간비율이 50% 이하, 포장 횟수 1차례로 줄여 포장재 사용량과 포장 횟수를 억제하도록 한 것이다. 규칙에 따르면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어기면 1년 내 횟수에 따라 100만∼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2년 간의 계도기간 동안에는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지 않는다. 그러나 7일 환경부는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예정대로 다음 달 30일 시행하되 2년간 계도기간을 .. 2024. 3.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