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광복절에 앞서 14일은 1991년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이다. 정부와 민간단체에선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선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왜곡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조롱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이 8월 14일인 까닭은 피해자인 고(故) 김학순 할머니께서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 증언한 날이기 때문이다. 이후 2017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기림의 날’로 지정되어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았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이란 명칭에도 의미가 있다. ‘위안부’에 작은따옴표가 붙는 이유는 ‘위안부’가 우리나라 표현이 아니라 일본의 표현임을 밝히고, 본래 위안의 의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쓰기 위해서다. 또한, 범죄의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위안부’ 앞에 일본군을 명시해야 한다.
정부는 ‘기림의 날’을 전 국민이 함께 기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념행사를 마련하여 전국적인 추모 분위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14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기념식에선 2024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청소년 작품 공모전의 시상도 함께 열린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로 특색 있는 기념식과 문화제, 체험행사 운영, 사진전 등 다채로운 시민 참여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행사에 참석하기 어렵다면 집에서도 기념하는 방법이 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연구소의 웹진 ‘결’이 주최하는 온라인 영화제에 참가하는 것이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연구소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정부 산하 유일의 기관이다.
웹진 ‘결’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국내외 영화를 ‘입을 떼다’, ‘귀를 열다’ 두 개의 주제로 묶어 온라인 영화제를 개최한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OTT 플랫폼인 퍼플레이에서 8월 14일부터 27일까지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곳곳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과 삶이 담긴 다양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모든 티켓은 무료이나, 퍼플레이 회원 가입 후 관람 가능하다. 본인 확인을 위해 결제 절차가 진행되고, 관람은 결제 후 12시간 이내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한편에선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왜곡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조롱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란 이름의 단체는 전국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을 다니며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챌린지형태로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월엔 서울 서부경찰서가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불구속 송치 하기도 했다. 경찰이 경범죄 처벌법상 광고물 무단 부착 등의 혐의로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했으나 김 대표가 불복해 형사 입건된 것이다.
김 대표는 “일본군에게 강제로 동원된 위안부가 단 1명도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명백한 역사 왜곡이자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이지만 현행법상 규제는 쉽지 않다. 소녀상 자체는 사물이라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물리적인 피해도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6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위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자칫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확대 재생산해 공공의 안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든다.
개정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동상(조형물)을 훼손하고, 이용하여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3일 진보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64명도 소녀상 테러 금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13일 개인 SNS에서 “21대 때도 4건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상임위에조차 성정되지 못하고 폐기됐다.”라며 “‘소녀상 철거 마스크 씌우기 챌린지’를 막겠다는 것이고, 이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나를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가소롭기 짝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해당 단체에 대한 동향 파악은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며 “다만 지난 회기에서도 관련 법안이 계속 발의가 되어 논의되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법안 심의 등에 대해 대응해 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발의안에 대해서도 취지나 이런 부분들은 맞지만 다른 입법례와 비교했을 때 법적 체계에 있어 무리한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 신중히 의견을 낼 것”이라고 답했다.
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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