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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AI 활용 리걸테크 성장세... 문제점과 전망은?

by 이코리아 티스토리 2024.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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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AI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 늘고 있다. 법률상담에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야 하는  일반인은 물론 일부 법조인에게 긍정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AI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때문에 AI 리걸테크에 반대하는 의견도 나온다.

 

리걸테크(legaltech)는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법률서비스를 뜻한다. 글로벌 리걸테크 기업인 렉시스넥시스의 밥 배비쉬 국제 제품 관리자는 “글로벌 리걸테크 시장 규모는 2023년 12억1000만 달러(한화 약 1조 6,175억 2,800만 원)로 평가됐지만, 2030년 39억 달러(한화 약 5조 2,135억 2,000만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라고 전망했다.

 

리걸테크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이 예측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지난 2014년 로앤컴퍼니의 로톡을 시작으로 다양한 리걸테크 기업들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판례 검색에 그치는 것이 아닌 AI를 활용한 자료 분석과 서면 작성까지 영역을 확장 중이다.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는 최근 인공지능 서비스인 ‘슈퍼로이어’를 출시했다. 슈퍼로이어는 법률 검색, 서면 초안 작성, 문서 요약, 사건 기반 대화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다른 리걸테크 기업 엘박스는 지난 4월 ‘엘박스에이아이(AI)’ 베타 버전을 출시하며 기존 문서 요약 기능 등을 새로 도입했다. 

 

정부 역시 AI를 활용 법률서비스 제공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AI을 활용해 유사 사건의 조서·판결문을 추천하는 기능을 탑재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을 개통했다. 차세대 킥스는 AI로 범죄 사실, 핵심 키워드, 죄명 정보 등을 분석해 유사 사건 조서·결정문·판결문 등을 추천하고,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을 문자로 자동 전환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 작성 기능을 갖추고 있다.

 

AI를 활용한 법률서비스는 시간당 계산되는 상담료가 부담되었던 일반인들에게 환영받고 있다. 일부 법조인 중에서도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편 AI가 실제로는 없거나 사실이 아닌 정보를 사실처럼 제공하는 이른바 ‘환각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미국에서는 AI를 활용해 법률 문서를 작성한 변호사가 정직 처분을 받은 사례가 나왔다. ‘환각 현상’으로 만들어낸 가짜 판례를 인용했기 때문이다. 미국 플로리다주 중부 지방 법원은 지난 3월 가짜 판례를 인용한 토마스 그랜트 뉴섬 변호사에 대해 해당 법원에서 1년 동안 활동을 중단할 것을 명했다. 

[사진-AI대륙아주 누리집 갈무리, 출처-AI대륙아주]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AI 법률 질의응답 서비스인 ‘AI대륙아주’는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AI 대륙아주’가 변호사법과 변협 지침을 위반하였다며 대한변협 조사위원회에서 징계 개시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변협은 ‘AI 대륙아주’ 서비스 화면에 협업 스타트업인 넥서스AI가 노출된 것이 광고와 다를 바 없어 변호사법 제34조 5항을 위반한다고 보고 있다. 해당 조항은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대륙아주 측은 광고 행위를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로 볼 수 없고, 넥서스AI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아 ‘이익을 분배받은’ 일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분쟁이 일어나는 까닭은 AI 활용에 관한 변호사단체 차원의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AI를 활용한 「리걸테크진흥법」 제정에 서두르고 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률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취지로 「리걸테크 산업 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권 의원은 “현행 변호사법은 법률 사무를 변호사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급속도로 발전하는 정보기술을 법률 분야에 적극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변호사 검색 서비스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반대하며 불거진 ‘로톡 사태’가 이 같은 법률적 한계에서 비롯됐다”라고 설명한다.

 

「리걸테크진흥법」은 리걸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격과 범위, 관련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리걸테크 산업 육성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정부가 산업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법조계에서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현재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되고 있는 협의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일정 부분이 기술에 의해 대체되거나 보충하는 것은 불가피한 변화 방향”이라면서 “양쪽을 조율하기 위한 협의체를 만들고 전문가들이 케이스를 가지고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고 ‘일도양단’의 방향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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