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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요기요 상생안 먹혔다 "주문 많을수록 수수료 낮춰"

by 이코리아 티스토리 2024.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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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배달앱 출처-뉴시스]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이 제출한 최종 상생안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을 위한 테이블이 한 번 더 마련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배달 3사 중 ‘요기요’의 상생안만 통과된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봤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12일 상생협의체 공익위원들은 쿠팡이츠·배민이 제출한 최종 상생안 검토 회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공익위원들의 검토에도 양사의 최종 상생안이 미흡할 경우, 상생협의체는 협상 결렬로 활동을 종료한다. 

 

7일 열린 상생협의체 제11차 회의에선 배달 3사 모두 차등수수료 방안을 제시했으나 요기요만 채택됐다. 배민은 중개수수료를 현행은 9.8%에서 거래액 기준으로 3구간으로 나눠 2.0~7.8%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배달비는 거래액에 따라 1900~3400원을 받는다. 단, 쿠팡이츠가 같은 수준의 상생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쿠팡이츠는 거래액을 총 6구간으로 나눠 2.0~9.5%로 정했다. 다만, 배달비는 기존 1900~2900원에서 2900원으로 단일화하고, 거래액 상위 50%에는 할증 비용(거리·악천후 기준)을 추가로 부담해야한다.

 

요기요는 중개수수료를 기존 12.5%에서 9.7%로 인하(포장 주문의 경우 7.7%)하고, 주문 건수에 따라 배달은 최대 4.7%까지(포장 주문의 경우 최대 2.7%)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상생협의체는 배민엔 배달비 인상을, 쿠팡엔 낮은 수수료율 인하를 각각 문제 삼으며 최종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반면 요기요는 협의체에 제출한 상생 방안이 통과됐다. 요기요의 경우 시장 배민·쿠팡과 달리 점유율이 낮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협의체의 판단이다.

 

요기요 측은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다른 플랫폼과 다르게 입점 업체에 실질적 혜택을 주기 위해 높은 매출액을 달성한 업체에 추가로 수수료 할인을 적용토록 한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반면 매출액 성과가 낮은 업체를 위해 앞으로 1년 동안 하위 40%인 가게엔 중개 수수료의 20%를 ‘사장님 포인트’로 환급하는 정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포인트는 요기요 앱 내 ‘할인랭킹’ ‘요타임딜’ ‘가게쿠폰’ 등으로 활용 가능하다.

 

또한 “입점업체의 매출 상승을 돕기 위해 현재 광고비 없이 앱 맨 앞에 ‘할인랭킹’을 노출시켜 드리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입점업체 사장님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업주들은 요기요의 상생안에 환영하는 모양새다. 소상공인이 주가입자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그래도 제일 양심적인 대책을 내놓은 것 같다며 요기요가 틈새시장을 노리고 커져서 배민, 쿠팡도 같이 맞춰가는 그림을 보고 싶다.”, “매출 안나오는 사장님들까지 배려해주는 모습에 요기요에 다시 복귀해야겠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11일 쿠팡이츠·배민은 상생협의체에 최종 상생안을 제출했다. 상생안 11차회의에 제출된 것 보다 진전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상생협의체 공익위원회는 이번 주 내로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조선비즈는 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이 “오늘(12일) 공익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최종 상생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말지 결정할 것”이라며 “어떤 결정이든 이번 주 내 마무리할 계획”이라 말했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해당 상생안이 입점업체 측과 합의까지 이룰지는 부정적으로 전망하면서도 ‘정부가 수수료율 상한제를 추진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만큼 쿠팡이츠와 배민도 협의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겠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사진-「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수수료상한제 ,출처-의안정보시스템]

이미 국회에선 수수료 상한제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지난달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률안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중개수수료를 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한의 범위 안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해야 하고, 영세 이용사업자의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시행령이나 고시로 수수료의 상한선을 정하고, 영세 상인에게는 추가 우대 수수료를 도입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드는 취지”라며 “자영업자의 상황이 어려운 만큼 (수수료 상한제) 입법은 상수”라고 강조했다.

 

 

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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