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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해상풍력 활성화 위해 상생기금 조성할 때다

by 이코리아 티스토리 2024.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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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과 각 이해관계자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해상풍력 활성화 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윤순진 교수는 해상풍력의 실질적 확대를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언했다. 출처=‘해상풍력 활성화 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유튜브 채널 라이브 갈무리

 

에너지 전환시대를 맞아 해상풍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해상풍력발전 산업은 정부 지원과 기술 발전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해상풍력발전은 2050년까지 EU 전체 에너지믹스의 약 23%를 차지하며 주요 발전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EU는 2050년까지 기후중립 전환을 위해 재생에너지, 재생 가능한 에너지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특히 태양광·해상풍력발전의 잠재성이 높다고 판단, 관련 기술개발 및 인프라 확대를 위한 지원 정책을 펼쳐왔다. 

 

특히 EU의 해상풍력 상생기금의 경우 에너지 전환, 지속가능한 어업, 생태계 보호를 위한 합의가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독일의 해상풍력 상생기금은 해상풍력촉진법 제57조에 근거해 입찰 시 부담금 수익 중 10%는 해양자연보전대책, 환경친화적 수산업을 위한 수산 구조조정 등 환경대책, 해양 배전망 부담금 감면에 사용된다. 네덜란드의 북해 협정은 2030년까지 네덜란드 정부와 이해관계자(북해 에너지기관, 수산업 단체, NGO)간 협약 체결로, 2억 유로 규모의 '전환기금'을 마련해 6년간 환경영향 모니터링 및 연구 확대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해상풍력 발전을 지원하며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 정부와 운영 기업들이 기금을 조성하는 사례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오스테드(Ørsted)와 스코틀랜드의 애버딘(Aberdeen) 해상 풍력 발전 프로젝트가 지역 사회 기금 조성을 통해 긍정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오스테드는 영국에서 여러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이를 통해 지역 사회를 위한 다양한 기금을 조성했다. 혼시(Hornsea)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연계된 커뮤니티 기금으로 매년 70만 파운드가 지원되며, 이 기금은 교육 및 기술 개발 지원에 사용된다. 버보 뱅크(Burbo Bank)와 이스트 코스트(East Coast) 등 다른 해상풍력 프로젝트들도 유사하게 수백만 파운드를 지역 환경 및 사회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신뢰를 구축하고 있다. 

 

스코틀랜드의 애버딘(Aberdeen) 해상풍력 단지는 연간 약 15만 파운드를 지역 사회에 지원하며, 이를 통해 기후 변화 대응 및 지속 가능성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들이 운영되고 있다. 이 기금은 지역 자문 그룹의 조언을 통해 사용처를 결정하며, 지역 커뮤니티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상황은 어떨까.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 보급 목표를 14.3GW로 설정했지만, 현재 상업적으로 운영 중인 해상풍력은 124.5MW로 목표의 0.9%에 불과하다. 그동안 인허가 지연 및 입지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등 다양한 장애물로 인해 해상풍력 보급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이에 제22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적 논의가 활발히 재개되고 있다. 특히 22대 국회는 주민 수용성 확보, 계획 입지 및 '원스톱샵' 도입, 계통 및 인프라 확충 등이 중요 이슈를 중심으로 제도적 논의 재개를 앞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과 각 이해관계자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해상풍력 활성화 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김원이, 김정호, 이원택, 허종식, 김소희, 서왕진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에너지전환포럼과 기후솔루션이 공동 주관해, 해상풍력 보급에 있어 주요 쟁점들을 다루고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해 제도 마련을 촉진하는 중요한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토론회에서는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한 법적 및 제도적 쟁점에 대해 세 사람의 발제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백옥선 교수가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를 위한 법안의 필요성과 제22대 국회 입법 현황, 그리고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들을 상세히 설명했다. 

 

백 교수는 갈등을 해결하고 해상풍력 발전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상풍력특별법을 통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해양 공간 관리와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는 법무법인 엘프스의 주신영 변호사가 해상풍력특별법 내에서 기존 사업자 관련 다양한 쟁점들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주 변호사는 특별법안에 따라 기존 권리가 침해되거나 신뢰가 훼손될 경우, 이에 대한 보상과 혜택이 필요하며 그 구체적인 방안은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윤순진 교수는 해상풍력의 실질적 확대를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언했다. 윤 교수는 통합적인 해양 공간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해상풍력 발전이 어업 보호구역과 중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체계적 해양 공간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럽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중앙정부 주도로 공공 의견을 수렴하는 열린 플랫폼을 구축하고, 어민과 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상생기금 조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윤 교수는 이날 국내 해상풍력 상생기금 조성과 관련해 “좀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넉넉한 기금마련 방안이 필요하다”며 “수산업 발전을 넘어서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좀 더 운용하는데 쓰일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해상풍력 입지로 인한 피해 어업인 대상 재취업 훈련, 취업 알선, 기업 유치, 복지사업 등 전환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며, 나아가 수산업, 해양환경 및 해상교통에 미치는 영향 조사와 연구 실시 또한 필요하다”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정부, 산업계, 어업인 단체, 지방자치단체, 환경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관점에서 현실적 과제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을 통해 각 이해관계자들은 해상풍력 발전의 확산을 위한 협력과 균형 잡힌 정책 마련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최광준 재생에너지보급과 과장과 해양수산부의 구도형 해양공간정책과 과장은 해상풍력 발전의 정책 방향과 인허가 절차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또 한국풍력산업협회의 최덕환 실장과 수협중앙회의 유충열 해상풍력대응지원TF 팀장은 해상풍력 개발이 산업 및 어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통영시 선촌마을 지욱철 이장·어촌계장(전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의장)과 보령시 문혜경 에너지과 팀장은 지역 주민의 수용성 확보와 지역 상생 측면에서 의견을 냈다.

 

기후솔루션의 양예빈 재생에너지 인허가팀 연구원은 “지난 계획입지 논의 및 해상풍력 제도 개선 경과를 언급하며 더 이상 지연 없이 정부 주도 입지 선정과 단일 인허가 창구를 내용으로 하는 해상풍력 활성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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