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역대급 ‘코인 불장’이 이어지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활황세를 노려 신규 고객을 유치하려는 국내 거래소들의 마케팅도 활발한 가운데, 자칫 과장된 광고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상자산정보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13일 4시 현재 24시간 전보다 2.5% 하락한 8만728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직전 6만7000달러대를 횡보 중이던 비트코인은 ‘친가상자산’ 후보로 꼽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급등하기 시작해 이날 오전 한 때 9만 달러선에 근접하기도 했다.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국내 거래소들도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공격적인 영업을 펼치고 있는 2위 빗썸은 최근 ▲쓱데이에 빗썸이 100억 쏨 ▲거래소 이동 지원금 최대 20억원 지급 ▲전 국민 7만원 상당 비트코인 지급 ▲거래 수수료 무료 기간 연장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시행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문제는 거래소 간 경쟁 과열이 자칫 허위·과장 광고로 이어져 투자자들의 피해를 초래할 위험도 있다는 점이다. 실제 최근 빗썸의 홍보이벤트들은 이용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다며 비판을 받고 있다.
‘쓱데이에 빗썸이 100억 쏨’ 이벤트의 경우 쓱데이에 참여하는 신세계 계열사 내 이벤트 페이지에 방문해 이벤트를 공유하고 쿠폰을 발급받은 참여자에게 10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N분의 1로 나눠 지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빗썸은 해당 이벤트를 통해 지급받은 비트코인을 30일 내 거래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소멸되도록 했다. 이러한 내용은 홍보자료에는 명시되지 않아, 빗썸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알기 어렵다.
거래소 이동 지원금 이벤트도 마찬가지다. 이는 다른 거래소에서 빗썸으로 이동한 이용자에 대해 타 거래소 거래실적에 비례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인데, 빗썸이 홍보한 ‘최대 20억원’의 지원금을 받으려면 월 2000억원, 연 2조5000억원 수준의 거래대금을 기록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중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는 3500명으로 전체 투자자의 0.03%에 불과하다. 게다가 거래소 이동 지원금 이벤트 참여자는 거래 수수료 무료 등록도 할 수 없다.
빗썸의 시장점유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린 수수료 무료 정책에 대해서도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빗썸에서 거래 수수료 무료 혜택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빗썸이 제공하는 수수료 무료 쿠폰을 등록해야 적용된다. 해당 쿠폰은 모든 빗썸 이용자에게 제공되지만, 쿠폰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국내 거래소 중 가장 높은 0.25%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이 때문에 수수료 무료 정책 시행 기간 빗썸의 수수료 수익은 실제로는 ‘0’이 아니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빗썸은 수수료 무료 정책을 시행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250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거뒀다. 이 기간 빗썸의 거래대금은 총 192조원이었는데, 2022년 1~3분기 실효 수수료율 0.048%를 적용하면 총 52조원의 거래대금에 대해 수수료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경쟁 과열에 따른 가상자산 거래소의 과장 광고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올해 초에는 코인원이 이벤트 홍보 과정에서 “비트코인 20억 간다”라는 문구를 사용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직접 이용자들에게 특정 암호화폐의 가격 상승을 확언하며 투자를 권유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
문제는 반복되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과장 광고를 규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금융회사의 경우 금융당국이 정한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도 금융상품 투자광고 시 손실보전·이익보장을 오인하게 하는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금융회사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제재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5대 거래소가 자율규제안을 통해 광고규정을 마련했지만, 자율규제일 뿐 실질적인 처벌이나 규제는 불가능하다.
한편, 강준현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이용자를 위한 건전한 경쟁은 바람직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보 취약계층 등 소비자의 오인과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소지는 없어야 한다"며 "당국의 모니터링과 시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해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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