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통신 3사, 불법스팸 문자 방지... 안하나 못하나

by 이코리아 티스토리 2024. 11. 14.
728x90
[사진-번호도용으로 보내진 불법스팸문자, 출처-참여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며 통신비 부담 완화와 불법 스팸 문자 근절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유상임 장관은 “현재 통신업계가 직면한 시대적 과제 중 불법 스팸은 국민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극심한 고통을 주고 있다”라며 “통신사들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특히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새 번호나 장기 미사용 번호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도록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휴대전화 문자스팸 광고유형별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불법 스팸문자는 최근 4년간 총 6억 2444만 건으로 최근 급격히 증가했다. 2021년 1900만 건이었던 스팸 문자는 2023년 15배 증가한 2억 8500만 건으로 늘더니 올해는 9월 기준 2억 9500만 건을 넘어섰다. 문자유형으로는 불법도박광고가 1억1300만 건으로 38%를 차지했으며 그다음이 주식투자 8300만 건(28%), 성인광고 1000만 건(3%) 순이었다. 

 

특히 해외 발송 스팸 문자가 증가 추세다.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해외 발송 스팸 문자 비중은 지난 2019년 1.6%에서 지난해 13.7%로 급증했다. 해외 ‘다크웹’ 등에서 거래되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전송되는 스팸 문자의 경우 중계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발송되어 차단에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동통신 3사는 불법스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사진-PASS스팸필터링, 출처-SKT]

SK텔레콤은 지난 9월 불법 스팸 차단을 위해 유관부서 임직원이 참여하는 전사 TF를 출범했다. 송수신 문자에 대해 필터링 정책 업데이트 시간을 종전 1일 1회에서 10분당 1회로 단축하고, 불법 스팸 발송번호 등록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하는 등 필터링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또 문자 중계사가 과도한 불법 스팸 문자를 발송할 경우 발송을 직접 제한하는 등 관리 강화에 나선다. SKT는 이와 같은 방침을 밝힌 공문을 국내의 모든 문자 중계사에 전달했으며, 조치기준 등을 포함한 세부 협의를 마치는 대로 관리감독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KT 본인인증 서비스 앱인 PASS에 제공 중인 ‘PASS 스팸 필터링’ 서비스 기능도 강화했다. ‘PASS 스팸필터링’은 불법 스팸 문자를 감시하고 걸러주는 기본 기능에 ‘키워드 추천’, ‘미끼 문자 AI탐지 알림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KT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불법 스팸 차단을 강화하고 있다. KISA 보유 스팸신고 정보를 KT의 ‘AI클린메시징’ 기술로 분석한 뒤 발신번호 블랙리스트를 제공하고, KISA는 KT가 제공한 블랙리스트 번호를 검증하고 국내 문자중계사업자에게 공유해 불법 스팸 발송을 사전에 차단한다.

 

KT 관계자는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3분기 AI 기술로 3분기 스팸신고 건수가 26.4% 줄었고, 다만, AI클린메시징 기술은 10월부터 본격 적용하여 구체적인 성과의 수치는 확인이 어렵다.”라며 “해외발송 스팸의 경우, AI클린메시징 기술을 적용해 악성 페이지나 스미싱 설치 파일 URL을 찾아내 스팸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LG유플러스는 피해 예방을 위한 전사 협의체를 가동하고, 스팸메시지를 걸러내는 ‘익시(ixi) 스팸필터’ 시스템을 적용했다. 익시 스팸필터는 제공받은 스팸 신고 데이터를 AI 모델이 학습해 고객이 스팸메시지를 수신하기 전에 차단하는 기능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 8월부터 대량 발송 악성 메시지의 유형을 불법대출, 스미싱, 도박, 성인, 불법의약품, 유사 투자까지 확대해 관리하고 있다. 이 같은 유형의 스팸 메시지를 단 1건만 발송해도 발신번호를 차단 후 메시지 발송 사업자에게 소명을 요청하는 제재 정책을 시행 중이다.

 

또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 재판매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했다. 최근 6개월간 사용량이 없는 재판매 사업자에게는 발송 가능 건수를 월 1회로 제한하고, 불법 스팸 발송 이력 블랙리스트를 관련 기관과 공유하고 있다.

 

유 장관이 요청한 아동 및 청소년에게 미사용 번호를 부여하는 정책은 SKT의 경우 이미 시행중이다. SKT는 키즈폰 개통 시 미사용 번호가 배정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KT는 미사용 번호를 키즈폰에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엔 시민단체가 스팸문자 사태의 주요 행위자인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보호법 위반 혐의가 없는지 수사의뢰하기도 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중개사의 경우 영세업체이다보니 폐업하고 다시 열고 하는 식의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단속과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태반”이라며 “차라리 불법스팸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수익을 이유로 스팸문자 발송을 묵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확인이 된다면 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유호경 기자

저작권자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 많은 기사는 '이코리아'(http://www.ekore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