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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검찰 수사,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겨냥... 조병규 행장과 유사 혐의

by 이코리아 티스토리 2024.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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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리금융그룹이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의혹으로 행장 교체를 결정한 가운데, 임종룡 현 회장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이미 검찰 수사에서 피의자로 전환된 조 행장과 유사한 혐의를 받는 만큼, 거취가 불확실해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앞서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22일 정례 이사회를 열고 조병규 우리은행장의 연임이 어렵다는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융이 행장 교체를 선택한 것은 최근 진행 중인 부당대출 관련 수사로 인한 부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개인사업자에게 616억원의 대출을 실행했는데, 이 가운데 350억원은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통상의 기준·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정하게 취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부당대출에 관여한 우리은행 임모 전 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며, 손 전 회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손 전 회장의 영장심사는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의 수사 범위는 전직 임원을 넘어 우리금융지주·은행의 현 경영진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실제 검찰은 지난 18~19일 우리금융지주·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는데, 당시 영장에는 조 행장이 피의자로 명시됐다. 

 

금융당국과 검찰은 조 행장이 부당대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늦장 보고’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은행 여신감리부서는 이미 지난해 9~10월 부당대출 사실을 우리은행 경영진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미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대부분이 지난해 4분기에 부실화된 만큼, 보고·공시의무가 이미 당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은행은 이를 단순한 ‘여신 심사 소홀’로 보고 보고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금융당국은 법령·규정 해석의 우선권은 개별은행이 아닌 당국에 있다는 입장이다. 만약 조 행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경우 조 행장이 정상적으로 행장 직무를 수행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도 조 행장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임 회장도 조 행장과 함께 부당대출 사실을 사전 보고받았다는 사실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또한 지주사 경영진이 최소 올해 3월에는 부당대출 사실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임 회장은 지난달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당대출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만약 검찰이 임 회장에게도 부당대출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한다면, 교체가 결정된 조 행장처럼 임 회장의 거취 또한 불분명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임 회장이 취임 후 강력하게 추진해온 우리금융의 종합금융그룹 도약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임 회장은 취임 후 한국포스증권을 인수해 증권업에 재진출하고, 동양·ABL생명 패키지 인수 계약을 체결하는 등 비은행 부문 강화에 전력을 쏟고 있다. 

 

하지만 부당대출 수사 등으로 생명보험사 인수에 차질이 생겨 계약금만 지출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한다면 임 회장의 거취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임해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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