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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세사기로부터 세입자 보호, 법 개정 시급하다

by 이코리아 티스토리 2024.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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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산전세사기범 엄벌 촉구 기자회견, 출처-참여연대]

전세사기 피해가 커지면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2일 “3차례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1823건을 심의했으며 총 938건에 대해 전세 사기 피해자로 가결했다”라고 밝혔다. 이것으로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누적 2만4668건으로 늘었다.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아파트도 전세 사기를 피해 갈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의 주택 유형은 다세대 30.6%, 오피스텔 21.0%, 다가구 18.1% 순이었지만, 아파트도 14.5%에 달했다. 

 

20일엔 대규모 전세 사기범에 관한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 있었지만, 이것이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해주진 않는다. A 씨는 2020년에서 2022년 사이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을 포함해 9개 건물에서 임대사업을 하면서 229명에게 전세보증금 180억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을 맡았던 판사도 전세 사기가 가능한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1심을 맡았던 박주영 부장판사는 재판 당시 피해자들에게 “여러분은 자신을 원망하거나 자책하지 말라. 탐욕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는 부조리한 사회 시스템이 여러분과 같은 선량한 피해자를 만든 것이지 여러분이 결코 무언가 부족해서 이런 피해를 본 것이 아님을 기억해 달라”라고 말한 바 있다. 

 

시민들 역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참여연대는 “지난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률 상한제,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법 개정이 있었지만, 전세사기 예방과 세입자 보호를 위한 대책은 세우지 못했다”라며 “오히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세입자 권리를 강화하기는 커녕 오히려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을 가중할 임대차법 폐지나 민간임대사업자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의안정보시스템]

 

국회에선 세입자들의 보증금과 주거권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25일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대차법 개정안」은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에 제한이 없고 ▲지역별 적정임대료산정위원회를 설치해 적정임대료를 고시하며 ▲모든 임대차계약에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깡통전세’라 불리는 무자본 갭투기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금의 범위를 주택가격의 일정 비율로 제한하고, ▲임대인의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하는 등 보증금 미반환의 위험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단체는 새로운 「임대차법 개정안」을 환영하는 모양새다. 주거권네트워크,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등은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수십 년 전 도입된 제도들이다.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보증금과 임대료가 치솟은 이 현실에서, 그리고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문제를 앞으로라도 방지하기 위해서 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법안 발의는 기울어진 임대차 시장에서 주거 불안과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노출된 세입자들에게 가뭄에 단비가 아닐 수 없다.”라고 말했다.

 

 

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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