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리아]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그동안 미뤄뒀던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절세효과를 내기 위해서다. 세액공제의 마지막 필살기라 불리는 연금저축과 IRP, 뭐가 다른지 알아봤다.
정부는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해 세제 공제 혜택을 주어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가입을 장려한다. 이것이 연말정산 연금저축 세액공제다. 과거에는 개인연금의 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이 총급여액(연봉)에 따라 3단계로 나뉘었지만 지금은 5500만 원을 기준으로 둘로 나뉘어 있다.
연금저축과 IRP는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 계좌라는 점,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면 16.5%, 초과하면 13.2%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같으나, 중도 인출, 한도, 상품, 수수료 등에서 상이하므로 잘 알아보고 선택해야 한다.
연금저축은 수수료가 없고 세금을 떼면 중도에 언제든 돈을 뺄 수 있다. 다만, 투자상품의 경우, 연금펀드나 ETF에만 투자할 수 있다.
IRP는 금융사에 따라 수수료가 0.1~0.3% 정도 있는 곳도 있으며, 집을 사야 하는 등 몇몇 상황을 제외하곤 원칙적으로 돈을 뺄 수 없다. 대신 투자상품이 연금펀드나 ETF는 물론 리츠·채권 등 다양한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IRP는 주식형 ETF 같은 위험성이 있는 상품에는 예금자 보호를 위해 전체 돈의 70%까지만 넣을 수 있다.
금융전문가들은 각각의 장점이 있는 만큼, 여유가 있다면 두 계좌 모두 함께 드는 게 제일 좋다고 추천한다. 두 계좌에 동시에 가입해 세액공제 한도를 꽉 채우면 매년 최대 148만 5,0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계좌더라도 납입 비율에 따라 공제되지 않는 부분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매달 30만 원씩 개인연금을 낸다면 연간 360만 원을 내게 되므로 IRP의 한도는 900만 원에서 360만 원을 뺀 나머지인 540만 원이 된다. 그런데 개인연금의 금액을 올려 매달 60만 원씩 개인연금을 낸다면 연감 720만 원이 되고, 개인연금 납부 한도 600만 원을 넘어서는 120만 원은 혜택을 못 받게 되고 IRP 한도는 300만 원이 된다.
따라서 연말정산만 따지고 본다면 가장 이상적인 비율은 개인연금으로 월 50만 원씩 납입하고 연말에 IRP로 300만 원을 채워 넣는다면 세액공제 한도만큼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두 계좌는 중도에 인출하거나 해지하면 기존 세액공제 받았던 금액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세제혜택을 위해서라도 중간에 꺼내 쓸 필요가 없는 여유자금이 있을 때 활용하는 것이 좋다.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겠다고 IRP 한도 최대치인 900만 원을 일시금으로 납입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본 후 중도에 해지하게 된다면, 기타소득세로 16.5%를 되돌려 내야 한다. 연봉이 5500만원을 초과한다면 13.5%를 공제받고 16.5%를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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