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국세청 세금 포인트, 혜택이 이렇게 많았나

by 이코리아 티스토리 2024. 12. 13.
728x90

[사진-국세청 블로그]

[이코리아]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바로 국세청 세금포인트다. 매년 세금을 내면서도 대다수의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세금포인트가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봤다.

국세청은 개인 또는 법인(중소기업)이 납부한 세금(소득세, 법인세)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있다. 성실한 납세자에게 보상을 주기 위한 방안이다. 세금포인트는 납세액 10만원 당 1점이 적립되며, 개인납세자, 법인사업자 모두 1점 이상 됐을 때부터 사용가능된다. 포인트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납세담보면세는 연간 5억 원 한도에서 사용할 수 밖에 없으니 유의해야 하겠다.

매년 3월 전년도 납부세액에 대하여 일괄 부여되지만, 개인납세자의 경우 지급명세서의 오류수정 기간을 고려하여 전전년도 납부세액에 대하여 부여된다.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해서 세금포인트를 조회하고 이용할 수 있다.

매년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면 쌓여진 세금포인트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특별히 영화표 할인 혜택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전국 CGV영화관에서 상영하는 2D, 3D 영화라면 2포인트를 차감하고 2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체크카드할인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특별 상영관 등 할인을 받을 수 없는 상영관도 있으니 사용하기전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하다.

단, 영화표 할인혜택을 받고 싶다면 현재 홈택스에선 할인받을 수 없다.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 어플에서만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손택스 어플 세금포인트 혜택으로 들어가 모바일 쿠폰 바로가기에서 CGV할인쿠폰 번호를 복사해 CGV 어플에 등록해 사용하면 된다.

[사진-세금포인트 할인 쇼핑, 출처-홈택스]

그 밖에도 오프라인·온라인 쇼핑에서도 포인트를 사용해 할인받을 수 있다. 홈택스를 통해 세금 포인트 할인 쇼핑몰에 들어가 세금 포인트를 사용하여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5% 할인 구매할 수 있다.

행복한 백화점에서 물품구매 시 일정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다. 목동에 있는 행복한 백화점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건립한 유일한 백화점으로 품질이 우수한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인 한국 중소벤처기업 유통 원이 운영하는 백화점이다. 단 구매금액에 따라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개수가 제한되고, 타 할인과 중복할인이 불가해 잘 따져보고 사용해야 한다. 또, 물품구매 시 세금 포인트 보유자가 직접 사용해야 포인트가 사용 가능하며 매장 직원이 할인 코드를 누르는 즉시 포인트가 차감되며, 차감된 세금 포인트는 환원되지 않는다.

그리고 포인트가 납부기한 등의 연장 담보면제나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유예 등에 사용되기도 한다. 납부기한 등의 연장이 필요하다면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2년간 체납 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 일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 세금포인트 사용 신청서 및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보유한 세금포인트에 10만원을 곱한 금액만큼 담보가 면제된다.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유예의 경우, 1천만원 이하 체납자가 세금포인트 사용 신청서 및 압류·매각유예신청서를 세무서 민원실에 제출해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보유한 세금포인트 × 10만원꼴로 매각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그 밖에 세금포인트로 다양한 국공립기관의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서울)의 경우, 1포인트를 사용하면 기획․특별전 관람료 10% 할인받을 수 있고, 국립세종수목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등의 입장료를 1포인트를 사용해 1천원 정액 할인받을 수 있다.

공항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인천국제공항 내 위치한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를 5포인트를 사용해 이용할 수 있으니 사용해 보는 것도 좋겠다. 자세한 정보는 납세자 권익 24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다.

할인쿠폰의 경우 손택스에서만 내려받을 수 있어 불편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세청 세금 포인트 담당자는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처음 할인쿠폰 혜택을 시행했을 때 종이 쿠폰으로 발행하였더니 협약 상대 기관과 전산 개발 등의 문제가 있고, 실물 쿠폰을 출력하는 등의 불편 사항 등이 접수되어 손택스 앱 온라인 쿠폰으로 통일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호경 기자

저작권자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 많은 기사는 '이코리아'(http://www.ekore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