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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민족문제연구소 카드뉴스 중 갈무리]
[이코리아] 최근 우리나라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는 “신사에 있는 아버지의 이름을 빼달라”라는 유족들의 요구를 기각했다. 유족들과 민족문제연구소는 다른 소송을 통해 야스쿠니 합사 취소 결정을 끌어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야스쿠니 신사는 침략전쟁에서 사망한 일본 군인들을 “천황을 위해 싸우다 죽었다”라며 신으로 만들어 합사한 곳이다. 일본 정부는 자국민에게는 합사 사실을 알리고 원호금을 지원하며 전사자들을 받들었지만, 조선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유족에게 합사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고, 어떠한 배상도 하지 않았다.
야스쿠니 신사는 “신사에 모여진 군인은 당시 일본인이었고 천황을 위해 죽었으니, 합사는 정당하다.”, “야스쿠니 신사에 신으로 모셔지면 모두가 하나의 신이 되기 때문에 분리할 수 없다.”라는 이유 등을 들며 유족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야스쿠니에 무단 합사한 명부도 유족들이 찾아냈다. 유족들은 1990년대 말 전쟁에 참여한 가족의 기록을 찾는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제공한 강제 동원 명부에 한국인 피해자의 합사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유족들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 24년째 일제에 군인‧군무원으로 끌려간 피해자와 유족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진정한 ‘해방’을 위해 싸우고 있다.
소송 과정에서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 신사가 공모하여 1959년부터 1976년까지 2만 1,000여 명의 조선인 희생자를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했다는 것과 전쟁에서 살아 돌아온 60명도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어 있다는 사실도 피해 생존자를 통해 고발되었다.
조선인 희생자에 대한 야스쿠니 무단 합사의 부당함을 고발하는 소송은 현재까지 한국인 유족 등이 세 차례, 일본인 유족들이 두 차례 등 총 다섯 번의 진행되었다. 일본 법원은 단 한 차례도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러던 중에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 17일 야스쿠니 무단 합사 조선인 피해자들의 유족 등이 제기한 ‘2차 대전 전몰자의 합사 폐지’ 등에 대한 소송에 대해 “사건 발생 이후 20년으로 정해진 제척 기간이 경과한 것이 명백하다”라며 “상고를 기각한다”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 대상인 한반도 출신 군인·군무원의 야스쿠니 합사가 1959년 이뤄졌는데, 민법에 제척 기간으로 정해진 20년을 훌쩍 넘어 소송이 제기돼 재판부의 판단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봤다.
그러나 의미 있는 목소리도 나왔다. 판결한 최고재판소 재판관 중 한 명이 “피해자에게 현저하게 가혹하고 불합리하다”라는 소수의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야스쿠니 신사 합사 문제와 관련 다섯 차례 소송 중 처음 있는 일이다.
미우라 마모루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소수의견에서 “개인이 가까운 친족의 사망 때, 그를 추모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공권력에 의해 방해받지 않을 인격적 이익”이라며 “개인의 인격적 이익을 해롭게 했을 경우, 국가와의 관계에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을 냈다.
특히 최고재판소가 소송 기각 근거로 든 ‘제척기간 경과’와 관련해 “원고들의 피해는 (일본 정부의) 합사 행위 등을 인지한 뒤에야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이익 침해와 손해 발생(이 시작되는) 시점을 고려하지 않고, 제척 기간을 인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현저하게 가혹하고 불합리하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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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민족문제연구소 누리집]
2001년부터 유족들과 함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민족문제연구소는 야스쿠니 신사의 강제합사를 즉각 철폐할 것을 촉구하며 야스쿠니 신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아시아 각국의 피해자들과 일본·오키나와의 양심 세력과 연대하여 싸우고 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유족들이 선조들의 야스쿠니신사 합사를 일본 정부에 동의해 준 적이 없다”라며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야스쿠니 신사 조선인 합사 명부를 넘긴 게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 초 여서 유족들은 그 이전에 합사 사실 자체를 알 수가 없었는데 1959년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20년을 적용하는 것 말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유족들과 민족문제연구소는 다른 소송을 통해 야스쿠니 합사 취소 결정을 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후원을 원하는 이는 민족문제연구소 홈페이지를 후원하기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후원회원은 다달이 펴내는 ‘민족사랑’ 회보를 받아 볼 수 있으며 연구소가 마련하는 토론회, 워크숍, 전시회 등 여러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연구소에서 출간하는 책, 교육 강좌의 할인 혜택도 받는다.
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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