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조희대 대법원장, 출처-뉴시스]
[이코리아] 10일 실시된 법원장 인사를 두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비판 섞인 주장이 제기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번 인사에서 등법원 부장판사 5명을 지방법원장으로 임명했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를 두고 ‘이원화가 비교적 완성 단계인 현실’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과거 법원 내 피라미드식 승진 구조의 폐해를 해소하고자 도입됐던 법관인사 이원화 원칙을 무시한 인사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는 지법 판사는 지법에서만, 고법 판사는 고법에서만 근무하도록 하는 원칙에 기반하여 2011년부터 실시된 제도다.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할 법관들이 인사권자인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서열식 인사제도의 폐해를 타파하고자 도입되었다.
대한민국 「헌법」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법관이 인사에 신경 쓰게 될 때 ‘인사권자의 입맛’에 맞는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지난해 대법원장이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법원장의 권한을 확대했던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운용 등에 관한 예규’ 개정 내용을 편법으로 활용한 결과다.
참여연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직후부터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법원행정처 상근 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역행의 행보를 이어왔다.”라며 “부장판사들에게 자리를 챙겨주며 대법원장의 권한을 세우고, 완성을 향해 가는 이원화에 제동을 건 역행을 멈춰야 한다”라고 말했다.
인사권자의 재량으로 법관 근무지를 정기적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법관의 인사는 재판부의 변경을 의미하기도 한다. 재판부가 바뀌면 재판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된다. 새 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다시 읽고 재판을 이어가야 하니 재판의 지연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유럽의 경우 「법관법」에 원칙적으로 판사의 동의 없이 근무지를 바꾸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사의 인사이동이 재판의 독립에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프랑스는 판사를 승진 발령하는 때에도 근무 장소를 변경하려면 해당 판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인사이동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려 법원의 관할 구역을 확대를 제안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보다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애리조나, 미네소타주 등에도 연방지방법원은 하나뿐인데 반해 우리나라에는 18개의 지방법원이 있다.
강일원 변호사는 매일경제 논평을 통해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의 관할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현재 대법원과 특허법원은 전국에 하나만 설치되어 있지만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라며 “건물 등 물적 시설은 전국에 있는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고 누구나 원하는 곳에 찾아가 재판을 받으면 된다. 과감한 결단과 법률 개정만 있으면 된다.”라고 제안했다.
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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