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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동차보험제도, 한국과 일본의 다른 점은?

by 이코리아 티스토리 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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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동차 보험현황, 금융위원회 발표자료, 출처-금융위원회]

[이코리아] 정부가 도덕적 해이로 인한 보험금 누수 현상을 막기 위해 자동차보험을 개선한다. 이전의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사와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진단서 등의 입증자료가 없더라도 부상의 정도와 관계없이, 기간의 제한 없이 사실상 제한 없이 치료할 수 있었다.

이에 2023년 1월 금융감독원은 가벼운 사고에 대한 막대한 치료비 등의 보험금 누수를 줄이기 위해 경상환자(염좌 등의 부상을 입은 부상 급수 12급~14급의 피해자)의 경우, 4주까지만 치료 기간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4주 초과 시에는 그때마다 진단서 등의 추가 발급을 통해서 명시된 기간에 대해서만 치료비 지불보증을 해주 는 것으로 약관을 변경했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부정수급과 보험사기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도가 바뀐 이후에도 경상 환자 일부는 계속 진단서를 발급 받아 사실상 무기한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경상 환자에게 지급된 향후 치료비는 2023년 기준 1조4000억 원으로 치료비(1조3000억 원)보다 많았다. 향후 치료비는 치료가 끝난 뒤 발생하는 추가 치료에 대해 사전 지급하는 보험금으로, 보통 향후 치료비와 휴업손해 등을 더해 ‘합의금’이라 말한다.

실제 끼어들기로 인한 비접촉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운전자가 급정거로 인한 근육 긴장·삠(염좌) 등을 호소하며 202회 통원치료를 받아 1340만 원 상당의 치료비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은 지난 24년 합의금의 과도한 지급이 2400만 명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반면에 주요국의 자동차 사고의 대인배상 보상 절차는 의사의 진단 등 상해 평가에서 시작된다. 보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진단서가 제출되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영국은 의사의 진단서 없이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의사의 상해 평가와 향후 치료 계획을 제시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향후 치료 계획에 대해 가해자가 이견을 보일 경우, 가해자는 자신이 제시하는 이견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바탕으로 피해자와 합의해야 한다. 이는 가해자가 자신이 초래한 손해에 부합하는 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경미한 상해 피해자들에 대한 위자료를 상한 설정한 나라도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 등 주요 지역에서는 경미 상해 규정을 마련하여 상해평가와 치료 종류 및 횟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추가적 치료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다. 사고 발생 직후의 진단과 다르게 회복이 늦어지거나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사의 판단에 근거하여 추가적 치료 여부가 결정된다. 경미 상해 규정엔 치료비의 상한과 위자료 상한도 지정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쌓여 자동차보험 재정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4분기(대형 손해보험사 7개 사 기준) 89.3%로 전년도 같은 기간(80%)보다 9.3%포인트 급등했다.

26일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대책’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치료비 지급 근거 강화와 경상 환자에 대한 장기 치료 필요성을 입증하는 절차를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개편안은 경상 환자가 8주 이상의 치료를 받으면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보험사가 장기 치료 필요성을 낮게 평가할 때 지급 보증을 중지할 수 있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중대 법규 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 기준이 신설되어 향후 치료비와 관련하여 중복 지급을 방지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보험사와 환자 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와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보험개발원은 향후치료비 지급 개선으로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이 감소해 자동차 보험료가 3% 가량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으로 불필요한 자동차 보험금 누수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제도 개선이 보험 계약자 편익으로 직결되도록 금감원과 함께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이나 보험료 조정의 합리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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