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스는 지난해 안심보상제를 통해 비대면 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5381명에게 20억원을 보상했다. 자료=토스
[이코리아] 토스가 ‘안심보상제’를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인 ‘페이스페이’(Face Pay) 등 오프라인 서비스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으로 관련 피해가 늘어가고 있는 만큼, 고객 보호 강화에 나선 토스의 행보가 금융권에 모범적인 선례로 남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이승건 토스 대표는 지난 26일 서울 성동구 앤더슨씨에서 열린 토스 10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대표는 “귀책 사유가 토스에 있든 없든, 구상권을 나중에 청구하더라도 (보상금을) 먼저 선지급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보상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금융 생활을 원활하고 안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안심보상제는 토스가 금융사고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업계 최초로 도입한 제도다.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중고거래 사기, 분실·도난·탈취 등 토스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금융사고에 대해 토스의 잘못이 없더라도 선제적으로 피해 금융을 보상한다. 토스 사용자라면 누구나 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사고는 1회 5천만원, 중고사기는 5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토스가 안심보상제를 오프라인 서비스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한 것은 최근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인 페이스페이를 출시했기 때문이다. 페이스페이는 사전에 얼굴과 신용·체크카드 및 계좌 등 결제수단을 등록하면 얼굴인식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다.
안면인식은 복제가 어려운 사용자의 얼굴 특성을 활용하는 만큼 보안성이 뛰어나고, 기기를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 편의성도 높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안면인식이 금융거래에 널리 사용되면서, 휴대폰을 해킹해 얼굴 사진을 훔치거나 딥페이크를 악용해 안면인식을 우회하는 등 보안 체계의 빈틈을 노란 다양한 금융사기가 확산하고 있다.
토스는 페이스페이 출시 전 고도의 보안체계를 갖췄지만, 자칫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 피해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안심보상제 확대 적용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스는 페이스페이 관련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해 별도 서버에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얼굴 인식 단계에서 가짜 얼굴을 걸러내기 위해 얼굴 위변조 방지 기술 ‘라이브니스(Liveness)’를 활용하고 있다.
한편, 토스가 업계 최초로 도입한 선제적 보상 제도를 새로 출시되는 서비스까지 확대 적용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이러한 고객 보호 문화가 확산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화되면서 관련 피해 규모도 늘어나고 있지만, 피해자가 금융회사로부터 보상을 받기는 여전히 쉽지 않기 때문.
실제 대표적 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의 경우 최근 다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총 피해금액은 8545억원으로 전년 대비 91%나 늘어났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지난 2021년 7744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뒤 2023년 4472억원까지 감소했으나, 지난해 급증하며 기존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사건의 규모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1인당 피해금액은 4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했다. 1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은 경우도 1793명에 달했다.
은행권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비대면 금융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율배상제도를 시행 중이다. 비대면 금융사기를 당하면 우선 보이스피싱 통합신고센터나 은행 상담창구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은행에 ▲배상신청서 ▲수사기관사건사고사실확인원 ▲진술조서 등의 서류를 첨부해 배상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해당 제도는 은행의 사고 예방 노력과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해 배상 비율을 조정한다. 아직 비대면 금융사고 발생 시 은행·고객 간의 귀책 비율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피해자가 기대한 만큼의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피해 사실이 인정되면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선제적으로 보상하는 토스의 안심보상제와는 차이가 있다.
피해구제 성과 또한 차이가 난다. 금감원에 따르면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 제도 시행 후 5개월간 19개 국내은행에 접수된 배상신청은 총 53건에 불과했다. 자율배상 첫 사례인 국민은행의 경우, 스미싱 피해자에게 피해액 850만원 중 15%에 해당하는 127만5000원을 배상했다.
반면, 토스의 경우 지난해에만 5381건의 고객 피해 사례를 접수해 약 20억원을 배상했다. 한 피해자는 경찰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174만2500원을 송금하는 피해를 입었는데, 이후 토스에 필요 서류를 제출한 뒤 안심보상제를 신청해 피해금액을 전부 보상받았다.
토스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사용자 보호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스가 시작한 선제적 배상 문화가 금융권 전반에 확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임해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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