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리아] 넥슨게임즈의 서브컬처 수집형 RPG '블루 아카이브'의 제작에 참여했던 개발진들이 퇴사 후 설립한 '디나미스원'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블루 아카이브는 최근 일본에서 출시 4년차를 맞이하고 일본 양대 앱마켓 매출 순위 1위를 석권하는 등 넥슨의 대표 서브컬처 흥행작이다.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디나미스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디나미스원은 블루 아카이브의 PD를 맡았던 박병림 대표를 포함해 시나리오 디렉터, 아트 디렉터 등 핵심 인력이 넥슨게임즈를 퇴사해 지난해 4월 설립된 개발사로, 같은 해 9월 개발중인 신작 '프로젝트 KV'를 공개했다. 그러나 프로젝트 KV는 공개 직후부터 넥슨게임즈의 '블루 아카이브'와 유사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학원도시를 배경으로 하며 블루 아카이브의 '선생'과 유사하게 주인공을 '스승'으로 설정한 세계관, 블루 아카이브 캐릭터 디자인의 핵심 요소인 '헤일로'와 유사한 '광륜' 등의 디자인이 확인되면서 이용자들 사이에서 개발진의 자기복제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게다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는 일부 퇴사자들이 다른 블루 아카이브 개발 인력의 퇴사를 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넥슨게임즈 재직 시점에도 의도적으로 태업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디나미스원이 일본의 서브컬처 동인 행사 '코믹마켓'에 기업 부스가 아닌 일반 동인 서클 부스로 참가 신청을 한 점도 논란이 되었다. 코믹마켓의 규칙상 법인이 제작한 콘텐츠를 동인 서클 부스를 통해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여러 논란이 이어지자 디나미스원은 공식 SNS를 통해 "많은 걱정과 염려 속에서 프로젝트 KV의 개발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공개 1주일 만에 프로젝트 중지를 공지했다. 아울러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내리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후 넥슨게임즈는 내부 조사를 거쳐 디나미스원이 자사의 미공개 프로젝트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했다고 판단,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넥슨게임즈 사내 공지에 따르면 넥슨코리아와 넥슨게임즈 양사는 프로젝트의 핵심 인력들이 퇴사하기 전부터 법인 신설을 준비한 정황과 본인들의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블루 아카이브'의 향후 개발 및 서비스에 피해를 야기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정황, 그리고 배임적 행동 및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의 정황을 확인했다.
넥슨게임즈는 26일 입장문을 내 "디나미스원은 당사에 재직했던 일부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게임 개발사로, 해당 인사들은 당사 재직 시 비공개 신규 프로젝트 의 개발에도 참여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넥슨게임즈는 내부 조사 과정에서 디나미스원 일부 인사들이 퇴사 전부터 장기간 계획 하에 의 핵심 정보를 무단 유출하고 신설 법인의 게임 개발에 활용하기로 모의한 정황을 확인했다."라며 "이번 사건이 상호 신뢰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임 개발 환경의 근간을 훼손하는 위중한 범죄라고 판단하며, 경찰 수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회사 차원의 제도 보완에도 만전을 기울일 예정이라고도 덧붙혔다.
넥슨게임즈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법무법인 비트의 안일운 변호사는 27일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게임업계에서는 퇴직자가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새로운 회사에서 사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간주되며(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3호), 만약 혐의가 사실이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영업비밀이 외국에서 사용될 경우에는 형이 가중되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나, 국내에서만 사용됐다면 가중처벌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안 변호사는 "이것은 형사적인 처벌에 대한 부분이며, 넥슨이 입은 손해를 입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도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아이언메이스 누리집
한편 넥슨의 'P3 프로젝트'를 담당하던 개발진이 퇴사 후 설립한 '아이언메이스' 역시 지난 2023년부터 넥슨과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가 자사의 프로젝트 ‘P3’의 데이터를 무단 반출해 개발되었다고 주장했으며, 아이언메이스 측은 다크 앤 다커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게임이고 넥슨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최근 1심 재판부는 넥슨의 저작권 침해 주장을 기각했지만,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혐의는 인정해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에 85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P3’가 특정 장르적 요소를 차용했을 뿐 독창적인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며 넥슨의 주장을 기각한 반면, P3의 개발 방향성과 기획 정보는 넥슨의 영업비밀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정보보호서약에 서명한 피고가 P3 프로젝트의 팀원들을 데려가 '다크 앤 다커'를 개발하면서 P3의 요소를 가져온 부분은 영업비밀 침해라는 것이다. 양사는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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