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첫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한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넥스트레이드 관제실에서 직원들이 애프터마켓 거래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NXT)’가 출범했다. 한국거래소의 70년 독점체제가 막을 내리고 거래소 간 경쟁체제가 도입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편익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국내 최초의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가 공식 개장했다.
대체거래소(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정규 증권거래소인 한국거래소 외에 주식·채권·파생상품 등의 금융상품을 매매할 수 있는 거래소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3년 증권시장 인프라를 다양화하고 투자자의 거래편의를 개선하는 등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제도가 도입됐으나, 실제 대체거래소가 출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은 24개의 정규 거래소와 30개 이상의 대체거래소가 경쟁하는 복수거래시장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 또한 각각 100개가 넘는 정규·대체거래소가 경쟁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정규 거래소 비중이 높은 일본 또한 3개의 대체거래소를 운영 중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한국거래소가 지난 1956년 설립된 이후 약 70년간 독점적으로 증권 거래를 담당해왔다. 하지만 넥스트레이드가 공식 개장하면서 거래소 간 경쟁체제가 시작된 만큼, 향후 투자자들은 더 나은 거래소를 선택해 주식을 매매할 수 있게 됐다.
대체거래소 출범으로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거래 시간이다. 기존에는 정규 거래시간 오전 9시 개장, 오후 3시 30분 마감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앞으로는 넥스트레이드의 프리마켓(오전 8시~8시50분)과 애프터마켓(오후 3시30분~8시)이 추가된다. 거래시간이 확대되면 개장 전, 마감 후 발생하는 각종 이슈에 대해서도 발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새로운 호가 방식이 도입되는 점 또한 눈여겨볼 변화다. 현재 국내 증시는 시장가 호가와 일반·최우선·최유리·조건부 등 4가지 지정가 호가를 제공 중이다. 대체거래소 출범 후에는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의 중간가격으로 가격이 자동 조정되는 ‘중간가호가’와, 특정 가격에 도달하면 지정가 호가를 내는 ‘스톱지정가호가’가 추가된다.
한국거래소도 넥스트레이드 출범에 맞춰 함께 새로운 호가를 제공할 계획이며, 투자자들은 새로운 호가를 바탕으로 다양한 투자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된다.
거래소 간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거래수수료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한국거래소는 모든 거래에 대해 거래대금의 0.0023%를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다. 반면,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의 매매체결 수수료보다 20~40% 낮은 수준의 수수료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증권사들도 대체거래소 출범에 발맞춰 수수료 인하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국내 위탁매매 시장 점유율 1위 키움증권은 넥스트레이드를 통한 국내 주식 거래 시 한국거래소(0.015%)보다 낮은 0.0145%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미래에셋증권 또한 넥스트레이드 출범에 따라 주식 거래 수수료율을 오프라인 기준 0.490%에서 0.486%로, 온라인 기준 0.140%에서 0.136%로 인하했다.
거래소 간 경쟁체제로 투자자 편익 증대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대체거래소 출범에 따른 위험 관리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거래소 수가 늘어나게 되면 같은 주식이라도 거래량이 여러 곳으로 분산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거래소당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가격발견기능이 저하되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게다가 수수료가 저렴한 대체거래소가 늘어남에 따라 고빈도매매(HFT)가 활성화되면서 단타 매매나 시세조종을 노린 허수성 매매가 빈발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규제 측면에서도 독점적인 하나의 거래소가 운영될 때와 다수의 거래소가 운영될 때의 부담은 전혀 다르다. 금융감독원은 대체거래소 출범을 대비해 지난해 6월 증권사가 구축해야 하는 주문집행체계와 세부 의무사항을 담은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향후 복수거래소체제에서 발생할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을 가능성도 있다.
반면, 이러한 우려가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나온다. 대체거래소로 인한 부작용을 걱정하기 전에 대체거래소의 활성화 여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 실제 우리보다 앞서 대체거래소를 출범시킨 일본의 경우, 대체거래소의 거래 비중은 지난 2023년 기준 10%를 넘지 못하는 상태다. 이처럼 대체거래소 활성화에 실패하면서 이미 다수의 대체거래소가 폐업해 현재는 3곳만 남아있다.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상장주권 및 증권예탁증권(DR)뿐으로 아직 ETF(상장지수펀드), 채권, 옵션 등의 거래는 할 수 없다. 또한, 거래 종목도 한국거래소에서 유동성이 높은 800여개 종목으로 제한된다. 이 때문에 투자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거래 대상 확대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남종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열린 ATS 운영방안 세미나에서 “우리나라의경우ATS 도입 초기임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부정적 효과보다) 경쟁체제 확립에 따른 투자자 후생 증대 가능성에 힘이 실리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물론 시장 분할의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나, 현 단계에서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의 일률적 적용보다는 사안별로 규제 수준을 합리화하는 접근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임해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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