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픽사베이]
[이코리아]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은 단순히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의 자아실현은 물론 사회 전체의 이익과도 관련된 문제다. 기업과 사회가 협력하여 이러한 비용을 최소화하고,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장애인 고용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적합 직무와 적합 인재 부족 등의 이유로 기업과 장애인 구직자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공표한 2023년 장애인고용의무 불이행 명단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의 민간기업 298곳이 장애인 의무 고용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30곳(지자체 15곳, 공공기관 15곳)을 포함하면 298곳의 사업체가 명단에 포함됐다.
현행법은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채용을 피하려고 고용부담금을 낸 곳은 10곳 중 6곳으로, 부담금이 오히려 채용 기피의 수단으로 쓰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진희 장애인표준사업장 대표는 “회사에서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드는 비용을 생각하면 부담금이 싸다. (기업 입장에서) ‘고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으로 이득이다.’라고 생각할 만큼 부담금이 충분히 높다면 어떻게든 고용할 방법을 찾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진-의안정보시스템]
국회에선 이러한 지적을 받아들여 지난 2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법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법의 근본 취지에 맞게 부담기초액의 범위를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상향하고,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가산액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탈리아 피렌체시는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 ‘포용 도시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포용 도시 프로젝트는 구직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고용 시장에 진입하도록 다양한 직업 교육을 제공한다.
피렌체시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사회 활동과 소속감을 위해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조산업의 조립생산 라인의 취업을 목표로 하는 워크숍을 진행하는가 하면 전문 프로듀서, 음향전문가와 함께 팟캐스트 창작 과정을 배워, 피렌체시의 소셜 미디어 채널에 업로드하기도 한다.
피렌체시는 직접 운영관리하는 장애인들의 네트워크인 디 네트워크를 통해 직업 기술 훈련과 일상생활 필수 기술을 배우는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직업 안정성이 높은 재단, 재봉직업에 필요한 기술부터 인터넷 플랫폼 활용 교육까지 장애인의 필요와 특성에 맞춰 맞춤형 교육을 시행한다.
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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