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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날로 교묘해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책은?

by 이코리아 티스토리 2024.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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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성폭력 범죄 주요 요형별 발생건수, 출처-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

 

 디지털 성범죄의 수법이 다양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여가부는 25일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2022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의 판결문을 기초로 범죄 양상과 특성, 피해자 관련 사항, 최종심 선고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대화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는 온라인 환심형 범죄인 그루밍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루밍 범죄의 경우 법 개정을 통해 2021년부터 처벌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그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현행법은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된다. 

[사진-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발생 추세와동행분석, 출처-여가부]

 

특히 과거에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불법 촬영하는 형식으로 제작했으나, 이제는 피해자가 스스로를 촬영하게 하는 방법으로 범죄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적 이미지 제작 방법 중 가해자가 촬영·제작하는 방식은 2019년 72.7%에서 2022년 44.6%로 낮아진 반면, 유인·협박 등에 의한 피해자의 자기 촬영·제작 방식은 2019년 19.1%에 비해 2022년 52.9%로 높아졌다.

 

온라인 그루밍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지체없이 신고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은 온라인 그루밍 피해상황 발생 시 해당 앱의 캡처 기능을 사용하여 증거 확보 후 바로 피해 내용을 신속하게 접수할 수 있는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 서비스를 25일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다.

[사진-온라인그루밍 안심앱 갈무리,출처-온라인 그루밍 안심앱]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은 피해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은 물론 앱으로 접수된 피해 사례에 대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초기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 시 경찰에 수사의뢰하거나 지원기관과 연계하여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게 된다. 

 

통계개발원이 발표한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에 따르면 통신매체 이용음란 범죄(디지털 성범죄)는 1만605건으로 2021년 5079건 대비 2배 넘게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피해자 보호 및 처벌강화를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성폭력방지법」개정을 검토하여 피해영상물 외에 피해자 신상정보도 삭제대상에 포함되도록 추진하며, 온라인 상 행위에 한정된 그루밍 범죄 대상을 오프라인상 행위까지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도 진행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해 허위영상물(딥페이크)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마련 중에 있다. 여가부는 AI를 사용하여 딥페이크를 탐지하고, 온라인 사업자에게 삭제를 자동 요청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딥페이크 피해 구제 신고 창구를 설치하고, 국내외 온라인 사업자가 참여하는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를 운영하여 딥페이크 삭제·접속차단 등 자율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미성년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 변호사 등 대리인에게 통지하는 방안 등 「범죄수사규칙」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법집행기관(미국 연방수사국(FBI)·국토안보부 수사국(HSI)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 등과 공조를 강화하고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합성성착취물 범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범죄 예방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과 인식 개선 예방 활동도 실시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온라인 그루밍 자가진단 도구 등 아동·청소년을 위한 성착취 예방 교육 자료를 제작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한다. 교육부는 학교 교육과정 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 예방 캠페인을 추진한다. 

 

 

 

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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