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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정된 맹견 사육허가제, 견주들 모르면 낭패

by 이코리아 티스토리 2024.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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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축산부]

 

지난해 6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됐다. 반려동물 관련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을 살펴봤다,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개와 관련된 사고 및 법적 분쟁들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특히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무방비 상태의 사람을 물어 다치는 일명 개물림사고 발생은 매년 2천 건 이상이다. 그동안은 개가 사람을 물어 피해를 주더라도 견주만 관리 책임을 물어 처벌할 수 있을 뿐 사고를 일으킨 개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다만, ‘맹견’인 경우에는 견주의 동의 없이 격리 조처를 취할 수 있었다. 맹견으로 분류하고 있는 견종은 도사견과 핏불테리어와 아메리칸 스태퍼트셔 테리어, 스테스피드서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과 해당 5종의 잡종인 개다. 

 

그러다보니 사람을 문 개가 반복해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더라도 맹견에 포함되지 않으면 최소한의 강제 조치도 취하기가 어려웠다. 실제 2021년 산책 중이던 A 씨가 갑자기 나타난 대형견에게 물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일명 ‘남양주 개물림 사망 사건’으로 불리운 이 사건은 개 주인이었던 B씨는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돼 지난해 4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사고를 일으킨 개에 대해선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한 동물보호단체가 보호하고 있다. 사고견은 입양을 할 주인을 찾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일은 지금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얼마 전에도 인천 강화도에서 목줄이 풀린 풍산개에 90대 여성과 70대 남녀 2명이 팔다리 등을 물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개정안은 이러한 지적을 받아들여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한 적이 있는 개도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질 조사를 통해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 후 사육허가를 결정하기로 했다. 

 

맹견을 기르고자 하는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조건을 갖춰야 가능하다. 기질조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신청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으로 이루어진다. 만약 사육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맹견을 키울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기질평가에 통과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정부는 기질평가의 기회를 총 3번 주어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단 계획이다. 다만, 모두 탈락하면 현실적으로 안락사가 불가피하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맹견 사육으로 공공의 안전이 위협될 경우에 인도적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불복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안전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하고, 2m 이내의 목줄 또는 가슴줄을 착용해야 한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람이 많아질 수록 규제들도 다양한 방향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다. 영국의 「루시법」은 반려동물 번식장이 생후 6개월 미만의 강아지나 고양이를 직접 사육자가 아닌 펫숍 등 제3의 유통업자에게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고자 하는 자는 전문 자격을 지니고 특정품종을 양육하는 브리더에게 직접 분양받거나 동물보호소를 통해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것만 가능하다. 이는 소비자들이 오로지 판매의 목적으로 대량 생산된 반려동물을 쉽게 구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영국과 같은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얼마 전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의 ‘2023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89.3%가 반려동물의 상업적 목적 번식, 판매를 제한하는데 동의”하며 “94.1%가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해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과 구분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교육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 대표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반려동물을 사고파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보니 아무나 길렀다가 버리거나 방치하는 일이 많다”며 “반려동물 양육은 15년 이상 걸리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과 비용이 필요한지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려동물을 키우려는 이들에겐 펫숍에서 구입하는 대신 유기동물을 입양하도록 권유하고, 동시에 ‘준비가 안 됐으면 기르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의 맹견사육허가제와 비슷한 제도도 있다. 독일의 경우 맹견의 종류를 세밀히 분류해 관리한다. 1.2급으로 분류해 총 19종으로 나눈뒤 기질 테스트를 받아야 키울 수 있다. 그러나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잉글리시 불테리어 등 4개 종은 개인 사육이 금지되어있다. 영국은 핏불테리어 등 일부 맹견을 특별 통제견으로 분류해 이들 견종을 키우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미국에는 「개 물림 법(Dog Bite Law)」을 두어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개 주인은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위험한 개 법(Dangerous Dog Law)」을 제정해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지역 동물 관리소와 관련 기관은 특정한 개가 위험하다는 민원이 들어오면 반드시 조사해야 하고, 청문회를 통해 위험한 개 여부를 결정한다. 위험한 개로 지정되면 개 주인은 책임보험 가입과 질병 예방주사 접종을 필수로 해야 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조치를 취했음에도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온다면 조사관의 판단하에 개를 안락사시킬 수도 있다.

 

 

 

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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