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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홍콩 ELS 분조위 결과, 농협은행 배상비율 65% 최다

by 이코리아 티스토리 202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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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손실 사태 피해자들이 3월 29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고 금융상품 손실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대표사례 분쟁조정 결과가 발표됐다. 은행권이 참고할 사례가 나온 만큼 자율배상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반면, 투자자자들이 여전히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배상 절차게 계속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해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과 투자자 간 분쟁 사안 중 대표사례를 각 1건씩 선정해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분조위 결과는 향후 은행과 투자자 간 배상 논의 과정에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별로 배상비율은 30~65%로 결정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3월 홍콩 ELS 배상기준안을 발표했는데 ▲적합성 ▲설명의무 ▲부당권유 등 판매사의 판매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기본배상비율을 20~40% 범위 내에서 책정한 뒤 ▲ELS 투자경험 ▲금융상품 이해력 ▲금융취약계층 여부 등 투자자별 요인에 따라 배상비율을 가감하도록 했다. 

 

이번 분조위에서는 5개 은행에 대해 모두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돼 기본배상비율 20%가 적용됐다. 다만 국민·농협·SC제일은행이 금소법이 시행된 2021년 3월 25일 이후 판매한 홍콩 ELS에 대해서는 적합성 원칙 위반도 함께 적용돼 30%의 기본배상비율이 적용됐다. 다만 사안별로 추가적인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기본배상비율이 상향될 수 있다. 

 

대표사례 중 배상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은 농협은행으로 총 65%의 배상비율이 책정됐다. 농협은행은 ▲70대 고령자의 투자성향을 부실하게 파악해 공격투자자로 분류하고 ▲손실 위험 등을 왜곡해 설명했으며 ▲통장 겉면에 확정금리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 기재하고 고령자 보호기준 등을 미준수해 3대 판매원칙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인정됐다. 

 

여기에 고객이 금융취약계층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라는 점(5%포인트), 고객이 예·적금 목적으로 가입했다는 점(10%포인트) 서류상 고객 성명 및 서명이 누락됐다는 점(5%포인트) 등을 고려해 손해액의 65%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신한은행 또한 투자성향분석 과정에서 70대 고객에게 직원이 알려주는 대로 답변하도록 유도하는 등 3대 판매원칙 위반이 모두 인정돼 기본배상비율 40%가 적용됐다. 다만 분조위는 고객이 ▲과거 가입한 ELT에서 지연상환한 경험이 있고(5%포인트 차감) ▲특정금전신탁 매입규모가 5천만원을 초과(5%포인트 차감)했다는 점을 고려해 신한은행이 손해액의 55%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 결과 발표로 지지부진한 자율배상 절차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실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으로부터 홍콩 ELS 손실 사태와 관련해 배상금을 지급받은 투자자는 지난달 26일 기준 50명에 불과했다. 배상비율을 두고 은행과 투자자 간 의견 차이가 커 좀처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 결정을 통해 각 은행별·판매기간별 기본배상비율이 명확하게 공개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와의 자율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은행은 분조위 결정에 따라 공개된 은행별·판매기간별 기본배상비율을 명확히 적용하고, 은행 측으로부터 자율배상안을 제시받은 금융소비자는 은행의 자율배상안이 분쟁조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홍콩 ELS 투자자들이 이번 분조위 결과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자율배상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홍콩 ELS 손실 사태 피해자들이 지난 7일 임의 단체 ‘금융사기예방연대’를 설립하고 손해액의 100% 보상을 주장하며 행동에 나선 상태다. 

 

금융사기예방연대는 분조위 결과가 발표된 지난 14일 입장문을 내고 “금감원이 결정한 자율배상기준안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결정문은 피해자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은행 위주로만 정해진 불공정하고 상식 밖의 기준안”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분조위에서 검토한 대표 사례는 비단 개인별 사례를 떠나, 예금자를 보호하리라 믿었던 제1금융권에서 일반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오래전부터 지속되어온 전반적이고 전면적인 위법 판매 방식”이라며 “은행의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수많은 금융소비자들에게 내린 금감원과 분조위의 배상기준안 및 분쟁조정안은 결코 합당하지 않은, 즉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들의 입장에 선 배상이 아니라 오히려 은행을 더 보호해주기 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은행의 불법으로 인한 판매로 검사가 이루어진 만큼 원금의 보장은 물론이고 손실에 대한 전액 배상이 필요하다”라며 “다시는 이런 금융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치밀한 피해 방지 시스템 구축을 표명하고 은행은 법 테두리에 기반한 상품 판매 시스템으로 소비자에게 다가서야만 한다”라고 강조했다.

 

 

 

임해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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