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와 국내 기업들이 협력에 나섰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소비자원 조사자료 결과, 2023년 기준 미신고·미승인 제품(해외직구)의 안전기준 초과 비율이 44.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역시 지난 4월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제품을 분석한 결과, 국내 안전 기준치를 최대 3000배 이상 초과하는 발암물질과 환경 호르몬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특히, 환경 호르몬과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82배, 카드뮴이 최대 3026배, 납이 최대 270배까지 국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해 어린이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생산·소비 문화 조성을 위해 티몬, 위메프와 함께 5월 20일부터 6월 16일까지 ‘생활화학제품 기획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된 제품 중에서 모든 원료의 전성분을 공개 또는 공개 예정인 기업의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현행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생활화학제품의 경우 ‘주요’ 성분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 이후,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확산되자,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2016년 11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한 결과다.
먹거리와 화장품의 경우, 전(全)성분 표기가 의무화 되어 있지만, 생활화학제품은 주요 성분만 공개할 뿐 제품에 포함된 전성분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전성분 정보에 기업 비밀정보가 많고 제조·수입된 제품의 경우, 전성분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기업의 경우, 정부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의 전성분 정보 공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미국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는 세정제에 한해 전성분 공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전성분을 공개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유럽에서는 제품의 유해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성분을 대상으로 제품 표시사항(라벨)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라벨의 유해성 그림과 경고 표시를 확인하여 제품의 유해성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3년 12월 기준 41개 기업 1,801개 제품이 참여하고 있으며, LG생활건강(20.4%), 아성다이소(20.3%), 불스원(12.7%) 순으로 자발적으로 생활화학제품 내에 함유된 모든 원료 성분 정보를 초록누리(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있다.
환경부가 주최하는 기획전엔 16개 기업의 400여 개 제품이 행사에 참여한다. 안전기준 확인 표시(마크) 및 제도 홍보를 비롯해 제품 할인쿠폰(10~20% 할인)이 제공된다. 정부와 유통사는 할인된 금액만큼 함께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 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판로개척 등에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그동안 환경부는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생산·소비 문화 확산 등 기업과 소비자 신뢰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라며, “이번 기획전을 통해 기업은 소비자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소비자는 노력하는 기업 제품을 현명하게 선택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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