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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법을 두고 여야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재의결 전망에 대한 의견도 엇갈리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야권이 단독 처리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지키기 위한 국회의 헌법적 관행을 야당이 일방 처리한 이번 특검법안은 여야가 수십년간 지켜 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이어 “특검은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제도”라며 “채 상병 순직 사건은 현재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 채상병 특검법, 국회 재의결 가능하다?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여론의 관심은 특검법의 재의결 가능성에 모이고 있다.
재의요구권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정부가 이의가 있는 경우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로 반송해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내 대통령이 공포해야 하지만, 이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이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송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는 대통령이 거부한 법률안을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법률안이 확정된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 수는 현재 구속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하면 총 295명으로, 이들이 전원 출석한다는 가정 하에 채상병 특검법에 필요한 의석 수는 총 197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보유한 155석에 야권 의석을 모두 더할 경우 180석으로, 재의결 요건을 채우려면 17석이 부족하다.
다시 말하면 국민의힘에서 17명의 의원이 이탈해야 21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이 가능하다는 것.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찬성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힌 상태다. 실제 안철수 의원은 지난 21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채상병 특검 찬성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라며 “이탈표라고 부르기보다는 소신투표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유의동·김웅 등 일부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들 3명을 제외하고는 아직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여당 의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확보한 의석 수는 175석이다. 조국혁신당·개혁신당·새로운미래·진보당 등도 이미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힌 만큼 이들의 의석을 모두 더하면 범야권이 총 192개의 찬성표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국민의힘이 확보한 108석 중 8석의 이탈이 필요하다. 현재 찬성 입장을 밝힌 안철수·김웅·유의동 의원을 제외하고도 5명의 추가 이탈이 필요한 만큼,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尹 거부권 행사, 역대 대통령 중 1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야권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21일 “거부권 행사 횟수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재임 12년 동안 45회로 1위, 윤 대통령은 2년 동안 10회라 역대 2위”라며 “재임기간을 고려하면 이 전 대통령은 1년에 3.7회인 반면 윤 대통령은 1년에 5회로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난 뒤 1위”라고 말했다.
조 대표의 지적대로 윤 대통령이 임기 동안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채상병 특검법을 포함해 총 10차례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 이전에 윤 대통령이 국회로 돌려보낸 9건의 법률안은 모두 재의결에 실패했다.
실제 역대 대통령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횟수가 많은 편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역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해외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윤 대통령 이전에 재임한 대통령 12명 중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승만·박정희·노태우·노무현·이명박·박근혜 등 6명뿐이다.
이들이 거부한 법률안은 총 66건인데, 이 가운데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45건(68.2%)으로 거부권 행사 횟수가 가장 많았다. 그 뒤는 노태우 대통령(7건), 노무현 대통령(6건), 박정희 대통령(5건), 박근혜 대통령(2건), 이명박 대통령(1건)의 순이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임기는 1948년 7월 24일부터 1960년 4월 27일까지 약 11년 9개월로 매년 약 3.8건의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의 경우 2년간 10건의 법률안을 거부한 만큼 연간 평균으로 환산하면 조 대표의 지적대로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을 앞서게 된다. 만약 윤 대통령이 남은 3년의 임기 동안 추가로 9차례 이상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연평균 거부권 행사 1위는 다시 이 전 대통령의 차지가 된다.
한편 전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66건의 법률안 중 재의결에 성공한 경우는 생각보다 많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66건 중 절반인 총 33건이 법률로 최종 확정됐다. 다만 이 가운데 원안대로 재의결 된 것은 25건이며, 6건은 수정 의결, 2건은 대통령의 재의요구 철회로 인해 법률로 확정됐다.
이렇게만 보면 재의요구권이 행정부의 입법부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시기로만 보면 재의결을 통해 법률로 확정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1988년 이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총 16건으로 이 가운데 재의결에 성공한 경우는 단 1건뿐이다.
입법조사처는 “제6공화국 헌정체제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성공률이 93.7%에 이른다는 점은, 거부권이 유의미한 대국회 견제수단으로 기능했음을 의미한다”라며 “거부권은 정책결정기관인 의회의 집합적인 정책선호에 대해 대통령이 비토할 수 있는 최종적이고 강력한 무기”라고 설명했다.
[검증결과] 판단유보. 채상병 특검법의 재의결에는 여당의 이탈표가 다수 필요하나, 아직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여당 의원은 3명 뿐이다. 추후 찬성 입장으로 바뀐 여당 의원이 얼마나 늘어나느냐에 따라 재의결 성공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된다.
※ 참고자료
국회입법조사처, 2023, '역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해외사례'.
임해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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