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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자사브랜드(PB) 상품 밀어주기’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첫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소비자 선택권’을 정부가 규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쿠팡의 PB 상품 밀어주기 의혹은 2022년 3월 참여연대에 의해 제기되었다. 신고에 의해 조사를 진행한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PB 상품을 부당하게 밀어주는 '자사우대 행위'라고 판단하고, 오는 29일과 내달 5일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정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쿠팡측은 “공정위가 ‘상품 진열’이라는 유통업의 본질을 규제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쿠팡은 “공정위는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보여주는 것을 ‘알고리즘 조작’이라고 문제 삼고 있다”며 “유통업체가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은 본질로, 온·오프라인 모든 유통업체가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은 “PB 상품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제품 판매를 지원하고, 고객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전원회의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회사의 입장을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와 쿠팡과의 입장차이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최근 일어났던 ‘KS 인증 없는 해외 직구 차단’이나 ‘직구 면세 한도 조정 추진’ 등과 함께 이야기 되면서 소비자의 가격선택권을 정부가 침해하고 있다며 불만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불만의 원인은 소비자 물가가 급등하면서, 가격에 민감해진 소비자들 사이에서 품질 대비 저렴한 PB 상품 구매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대한상공회의소와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닐슨아이큐(NIQ)의 2022년 4분기~2023년 3분기 1년간의 매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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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국내 PB 상품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11.8% 성장했다. 같은 기간 1.9% 성장에 그친 전체 소비재 시장 성장률보다 약 6배 높은 수치다. 특히 부문별 PB 시장 성장률은 비식품 7.4%, 식품 12.4%로 식품 부문이 전체 성장을 이끌었다.
누리꾼들은 공정위의 제재가 PB상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한다. “단통법으로 휴대폰 가격이 높아졌고, 도서정가제로 도서의 가격도 올랐다.”라며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가 아니냐. 소비자는 더 저렴한 것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경제대학 교수는 칼럼을 통해 공정위가 PB 제품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정 교수는 “해외의 경우도 식료품 업계는 펩시, 코카콜라, 하인즈 등 유명 다국적 기업들이 해당 업종에서 과점 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 물가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면서 “그러나 유통업체의 PB 제품들이 제품 간 경쟁을 촉진해 이를 상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늘려 소비자 후생 증진에도 기여했다.”며 PB상품의 장점에 대해 말했다.
이어 정 교수는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이 2018년 발간한 보고서에서 유통사의 PB 상품은 일반 제조사들의 상품들과 경쟁하므로 제조사들이 피해를 볼 수 있고, 각 유통사들이 차별적인 PB를 출시하면 유통사 간 경쟁이 심화되어 유통사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라며 “유통사들이 PB 상품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제조를 담당하는 회사들이 유통사들에 갑질을 당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라고 공정위의 부정적인 시선에 대해 말한다.
이준석 개혁신당 당선인도 말을 보탰다. 24일 페이스북에 “물가 인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 속에서 물가 억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직구나 PB를 건드리는 것을 보면 정책의 방향성을 누가 설정하는지 궁금해진다”며 “PB를 통해 유통기업이 중소제조사들의 제품을 소싱하는 경우도 많고, 당장 소비자는 다만 몇백원이라도 싼 제품을 찾아 가격비교를 한다”고 썼다.
반면에 처음 문제를 제기한 참여연대는 쿠팡의 주장에 의해 공정위에 지적했던 부분이 오인될까 우려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공정위 신고의 핵심은 PB상품을 제작해서 유통하는게 아니라 상품과 일반제품 그리고 자회사와 일반 이용 사업자들을 차별하고 자회사에 제작하는 CPLB라는 회사를 부당 지원하면서, 리뷰를 조작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라면서 “공정위에 신고했을 때도 쿠팡측에선 저희의 문제제기 핵심을 피해가면서 PB제품에 대한 공격이다 라든지 PB상품 제작을 중소업체가 하고 있다라며 본질에 어긋나는 답변을 일관적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취급 행위나 부당지원 행위, 부당 고객 유인행위에 대한 문제를 한 것이고,「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 광고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며 "공정위의 제재가 쿠팡의 자회사에 대한 부당 지원 문제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결과가 나올 것을 촉구하고 바라고 있다"고 답했다.
공정위 역시 '공정위가 PB 상품 개발·판매를 억제할 것'이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2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 조사는 모든 PB 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가 아니고, PB 상품의 개발·판매 등을 금지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공정위는 쿠팡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하여 소비자들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상품을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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