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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감세 정책의 명암 "기업에 활력" VS "재정건전성 약화"

by 이코리아 티스토리 2024.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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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포럼에 참석해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상속세·법인세 등을 인하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재계도 감세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감세 정책은 재정건전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지난달 30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법인세 및 상속세 개편 방안을 담은 ‘한국 경제 레벨업을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경총은 현재 최고 24%인 법인세율을 OECD 평균(22%) 수준으로 인하하고, 최저한세율(최고 17%) 또한 글로벌 최저한세율(1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현재 50%인 최고세율을 역시 OECD 평균 수준(25%)으로 하향하고, 주가 상승이 세부담을 가중시켜 경영 불안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이 줄어들 수 있도록  일률적인 ‘최대주주 주식할증 평가’ 역시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총이 건의서를 제출한 것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감세 드라이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 정부는 상속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 등의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포럼에서 “전체적으로 (한국의) 상속세 부담이 높은 수준이고, 현재 제도 자체가 20년 이상 개편되지 않아서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기본적 인식이 있다”라며 상속세 인하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이번 정부 들어 부담이 많이 완화됐지만, 전체적인 체계나 이런 부분에서는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으며, 법인세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우리 법인세가 글로벌 경쟁에 비해 높은지 논란 있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12월에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법인세 인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업 경쟁력과 국제적 법인세 수준 등을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며 인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정부의 감세 드라이브가 자칫 세수 부족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5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은 총 15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조원 줄어들었다. 소비 회복으로 부가가치세가 5.4조원 증가한 반면, 기업실적이 악화하며 법인세 수입이 15.3조원이나 감소했기 때문. 올해와 세수 진도 흐름이 비슷했던 2013년, 2014년을 기준으로 추정하면 올해 약 14~19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지난해에도 역대 최대 규모인 56.4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바 있다. 2년 연속 수십 조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할 상황에서 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재정건전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세수 결손이 대기업 세금  감면이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당기순이익 기준 상위 10대 기업의 사업보고서를 분석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지난해 세액공제 및 감면액은 총 10조3753억원에 달했다. 10대 기업의 세액공제 및 감면액은 2020년 2조7342억원에서 2021년 5조9374억원, 2022년 6조5504억원으로 매년 증가해 3년 만에 4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 기간 10대 기업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2020년 46.9조원에서 2023년 55.4조원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법인세 감면액이 4배나 늘어나면서 법인세 수입은 오히려 11.9조원에서 8.9조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세수가 부족한 것은 국내 기업의 실적 악화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과도한 법인세 감면 때문일 수 있다는 것. 

 

보고서를 작성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법인세수 감소는 기업실적 감소뿐만아니라 정부가 법을 개정하여 세액공제 및 세금감면 조치를 크게 확대한 영향도 주요하다”라며 “정책의 효과 및 정책의 부작용을 면밀히 분석하는 실증주의기반 정책 대신 인기영합식의 주먹구구 정책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법 개정을 위해서 필수적인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도 쉽지 않아보인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 상태로도 세수 결손이 심각하고 재정 상태가 엉망인데 또 감세를 꺼내들고 있다”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진 의장은 정부의 세제 개편 시도에 대해 “스스로 세수 기반을 허물고 있는 것”이라며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기 전 “국가재정 상태에 대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재계는 장기적으로 국내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세제 개편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밸류업을 통해 장기적으로 높은 기업가치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우리 세제 환경부터 근본적으로 바꿔가야 한다”라며 “지금은 우리 경제의 재도약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기업 가치를 높이고 우리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되는 세제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해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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