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인점포에서 상품을 결제하지 않고 무단으로 절취하면 절도죄로 처벌을 받는다. 무인 결제시스템을 도입한 다이소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절도에 대처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치면 감사카메라에 적발되고 경찰 조사를 받는다. 그런데 다이소 이용자 중에서는 절도 의사가 없었는데도 뒤늦게 경찰서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아 당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경험담을 호소하는 글이 눈에 띈다. 겅색창에 ‘다이소 무인계산대 실수’로 검색하면 많은 사례가 올라와 있다.
얼마전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에 의하면 A씨는 20일 전 다이소에서 무인계산대를 이용한 결제에서 실수로 금액이 지불되지 않았고,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나왔다. A씨는 “이 후 경찰서에서 고소가 들어왔다는 전화를 받았다”라며 “고의든 실수든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나갔을 경우 도난범으로 신고하는 다이소 운영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말했다. 무인계산대로 일어나는 리스크를 공권력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누리꾼들은 “요즘은 영수증도 잘 안받는 사람도 많은데, 무인시스템에 대한 손실 리스크 부담을 하나도 안 지겠다는 것 아니냐. 디지털노마드 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라며 “출구 쪽에 직원만 배치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검증시스템 도입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도난방지알람에 대해서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계산되지 않고 나갔다면 도난방지알람이 울렸을텐데 이를 듣지 못한 것이냐, 울리지 않은 것이냐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책임 소지가 있을 것 같다."라며 무인계산대 사용 계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반면에 다이소에서 결제하는 척 하며 절도해가는 경우 굉장히 많아 그럴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이해하는 입장도 있다. 누리꾼은 “글쓴이는 억울할 지 모르겠지만 워낙 많은 수법이다보니 절도로 오해 받을 수 밖에 없다”라며 “다이소도 이마트처럼 무게인식 시스템을 도입하던지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그렇다면 실수로 상품 결제를 빠뜨렸다가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는 통보를 받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아래는 네이버 지식 인에 올라온 글이다.
다이소 셀프계산대 이용 실수로 인한 절도죄 신고당한 관련 문의입니다.
23년 8월 5일 다이소 셀프계산대에서 44,000원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볶음김치캔(2,000원) 1개를 구매 의사를 번복하는 과정에서
직원과의 대화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물품을 뺐다 넣었다 하는 상황에서
볶음김치캔 1개가 누락된 줄 모르고 전체 물품을 결제하였습니다
여기서 볶음 김치캔의 결제 누락을 모른 채 이 물건을 가져오게 되었고
다이소 매장을 나오는 동안에서 도난방지 알람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23년 8월8일 화요일 카드사의 연락으로 인하여 다이소측의 연락처 요청을 수락을 하였고 다이소 측에 연락이 없어 바로 다이소에 연락을 하여 볶음김치캔 1개의 결제가 누락되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다음날 바로 23년8월9일 바로 해당 다이소로 가서 누락된 물품을 결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해당 다이소에서 경찰서에 절도 신고를 하게 되어 문제가 복잡하게 될 것 같아 걱정입니다. 우선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제 불찰이 크지만 경찰서로 넘어가게 되니 문제가 복잡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원만하게 해결이 가능할까요? 제가 원하는 것은 무혐의와 기록에 남지 않는 방법입니다
상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의 사례의 경우, 실수라도 결제를 하지 않았다면, 다이소 입장에선 손해가 발생한 것이니 고소가 되었다면 소명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 로톡의 이진규 변호사는 “고의로 결제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소명해야 한다.”라며 “소명이 받아들여지면 경찰에서 불송치(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고, 해당 다이소 지점에서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실 경우 경찰에서 즉결심판으로 사건을 처리해 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이소도 고소를 남발하는 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절도에 시달리는 다이소가 최대 피해자이지만 반드시 옥석을 가린다.
다이소 관계자는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절도사건의 경우, 지점의 보고를 받아 본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고소 지침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결제를 않고 상품을 가져갔을 경우, 모두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CCTV를 통해 고의성 여부를 철저히 판단하는 절차를 거친다. 그 결과 절도의 고의가 확실한 경우에만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객들이 대량 구매 시 상품 결제를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대금만 받을 뿐, 경찰에 신고해서 합의금을 받거나 하지는 않는다”라며 “현재까지 지점에 도난방지 알람이 울리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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